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20고단787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씩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