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어 2017. 1.경 및 2018. 1.경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공단으로부터 2017년도 지원금 341,300,000원 및 2018년도 지원금 522,254,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0. 2. 3. ‘이 사건 사업 전담자는 이 사건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동훈련센터 전담자(B)에게 타 업무(산학협력단 회계 업무 등)를 병행하도록 하여 2017~2018년 이 사건 사업 인건비 총 73,875,770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 제6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73,875,770원의 반환 및 73,875,770원의 추가징수, 처분일 다음 날부터 300일간 지원·융자 제한의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위 지원·융자 제한기간을 감경하여 처분일로부터 150일(2020. 2. 26.부터 2020. 7. 24.까지)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융자 제한, 부정수급액 73,875,770원의 반환명령 및 73,875,77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9. 14. 위 각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공단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지원금을 반환받는 주체는 공단이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고용보험법 제35조 등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정상적인 절차(공단이 원고를 상대로 지원금 반환청구)를 도외시하고 합리적 절차 없이 한 처분이고, 이 사건 사업 업무메뉴얼 및 운영규칙에서 공단이 원고로부터 지원금을 반환받을 경우 원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B은 이 사건 사업을 전담하였고, 다른 직원이 담당하는 국가보조금지원사업의 회계업무를 업무 협조 차원에서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다.
B이 이 사건 사업을 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일한 부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만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B이 담당한 업무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정도, 사업수행 평가 결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원고의 기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권한 및 법적 근거의 존부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구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공단에 위탁되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재권한은 구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또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 위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020. 7. 14. 대통령령 제30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단에 위탁되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제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았거나 지원·융자받으려 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재권한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반환 및 지원·융자 제한의 권한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권한이 인정되는 이상, 공단의 반환청구나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처분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전담자 B에게 이 사건 사업 외에 원고의 전체 회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인건비를 부정수급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학교법인 C 감사실의 조사가 이루어진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이 사건 사업 전담자는 이 사건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 전담자(B)에게 타 업무(산학협력단 회계 업무 등)를 병행하도록 하여 2017~2018년 이 사건 사업인건비 총 73,875,770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의견제출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처분사유의 존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제56조 제2항 제1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5호증, 을 제2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직원이 이 사건 사업을 전담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9조 제1항 제2호 [별표 3]에 의하면,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 규정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의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44조 제1항에서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인건비를 ‘공동훈련센터 전담자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업무매뉴얼’에서도 지원금 부적정 집행의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전담자가 사실상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를 들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B이 이 사건 사업을 전담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B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에 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전담자인 B에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체 업무분장을 통해 이 사건 사업 외에 원고의 전체 회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인건비를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하고, 행정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위 사건을 이첩하였다.
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B 본인도 이 사건 사업 외에 원고의 전체 회계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학교법인 C 감사실 또한 원고의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전담자인 B을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여 이 사건 사업 이외에 원고 전체의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B이 이 사건 사업의 전담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피고로부터 B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이 사건 사업을 전담하지 않은 이상 인건비 지원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B의 인건비로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지원·융자 제한기간을 처분사전통지 당시 예고한 300일에서 150일로 감경하였고, 행정심판 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B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처분 부분이 취소된 점, ③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