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구합1059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C은 2006. 3. 1. 원고가 설치, 운영하는 D초등학교의 조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C은 2018. 3. 1.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1>로 지정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조리원으로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조리사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을 조리사로 직종 전환하는 ‘2019년 조리사 직종전환 추진 계획’을 2018. 12. 26. 수립하였다. C은 2019. 1. 7. 조리사로의 직종전환 희망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산하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위 추진 계획에 적시된 기준에 따라 직종전환 대상자 순위를 선정하였는데, C은 2019. 3. 4.에는 4순위로 선정되었다가, 2019. 11. 26. 1순위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20년 조리사 직종전환 추진 계획’을 세우면서 2019년 계획에는 없던 ‘직종전환 대상자는 필히 실근무자여야 함’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2. 3. 2020. 1. 1.자 직종전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C을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종전환 배제행위’라 한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23. 이 사건 직종전환 배제행위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4.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E)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19.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직종전환 배제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재심판정(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주문, 재심신청취지와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조리원을 조리사로 직종전환하는 목적은 조리사의 결원이 발생한 학교에 조리사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조리원을 조리사로 직종전환하게 되면 조리사 공백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 사건 직종전환 배제행위는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C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재심판정 주문 제3, 4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제명령을 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승진에서 배제시켰다면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근로시간면제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승진기준의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 종래의 승진 관행에 부합하는지 등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년 직종전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C이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인 원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실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직종전환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실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직종전환 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이들이 근로시간면제자, 즉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종전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합원인 조리사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면 원고는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C의 경우처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사람이 조리사로 직종전환이 된 경우 원고로서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조리사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근무자가 아닌 조리원을 직종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직종전환 배제행위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심신청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구제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취지(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와 ‘신청이유(부당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기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제58조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는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기서 ‘신청한 범위’는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 취지로 보아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가 C을 직종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사실, 즉 이 사건 직종전환 배제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벗어나지 않고 재심판정을 한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을 구제명령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 주문 제3, 4항을 구제명령의 내용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