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6. 1.부터 2013. 11. 1.까지 C에서 근무하였고, 2013. 11. 1.부터 2017. 10. 24.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D은 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E의 아들이다.
E은 202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E이 실경영자인 피고 회사에 2012. 6. 1.부터 2017.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703,1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정561호), 위 법원은 ‘피고 회사와 C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1. 7.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0노147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시 E이 상고하였으나 2021. 9. 28.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1도10156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3, 24호증, 을 제1, 4,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C와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6,703,158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6,703,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C와 피고 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이다. 피고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어서 연차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는 하나 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용종속관계의 연속성이나 사업장의 동일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사 어느 회사가 여러 곳에 공장 또는 지점사무소 등을 두고 있다거나, 혹은 경영진의 사정이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단위로 인적, 물적 설비를 서로 독립시키고 회계를 분리,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근로자 역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동일 노무를 제공한 이상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 1 내지 24호증, 을 제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와 피고 회사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원고는 C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13. 11. 1. C를 퇴사하고 같은 날 바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C에서 퇴사를 하면서 별다른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3. 11. 1.부터 C가 아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C와 피고 회사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고, 소속을 옮긴 후에도 계속해서 C 소속 직원 F,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바, C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구분되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C에서 피고 회사로 소속을 옮긴 후에도 월급을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약 160만 원 가량을 받고 나머지는 C 사업주의 처 H이나 C 사업주 명의의 계좌 등에서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고 월급을 적게 지급받는 것처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해 그와 같이 지급하였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셋째 아이를 낳은 시점은 2017년 2월경으로 그 이전에는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월급을 나누어 지급받을 이유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C의 회계 관리를 맡은 사람은 피고 회사 대표자의 모 H이었는데, H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있기도 하였다. 즉, C와 피고 회사의 회계 내지 금융 관련 업무는 모두 동일인인 H이 처리하였다(H이 2018. 3. 1. 피고 회사에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로 입사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업무를 한 직원이 고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의 사업주 E은 관련 형사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해 ‘2012. 6. 1.부터 2017. 10. 25.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근무기간을 C에서의 근무기간과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원고, G, H, I, F, J, K, L, M, N, O, P, Q, R 등이 C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액수가 6,703,158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사자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6,703,1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1. 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이정호 신옥영
각주1) 천안시에서는 2017년경까지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다자녀 혜택을 주었고, 2019년경부터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다자녀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각주2) 2017. 10. 24.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