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노21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842 사건 중 근로자 R에 대한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2019고단1515 사건 중 근로자 R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2018년 7월 및 8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나중에 기소된 2019고단1515 사건 중 근로자 R에 대한 2018년 7월 및 8월 임금의 미지급 부분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기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장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활영위에 필요한 임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위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7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842 사건 중 근로자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R의 2018. 6.자 임금 3,334,000원, 2018. 7.자 임금 3,334,000원, 2018. 8.자 임금 3,334,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되었고, 2019고단1515 사건 중 근로자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8. 1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8. 7.자부터 2018. 11.자 임금 합계 13,888,887원(2018. 7.자 임금 1,666,666원, 2018. 8.자 임금 3,333,333원 포함)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된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9고단842 사건의 위 공소사실과 2019고단1515 사건의 위 공소사실은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이행시기, 입법 취지, 범죄의 성립시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및 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근로자 T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법리적 주장을 하는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R, AE, S, AD, V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