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고용노동당국이 명한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