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노77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므로,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2016. 1.경 해고예고기간을 같은 해 2. 28.로 하는 인원감축 계획을 공고한 상황에서 임금 지급의 지연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들이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명령에 따른 공사중지기간(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기간’이라 한다) 만료 후에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일 뿐, D이 위 공사중지기간 만료 후인 2016. 2. 26.과 같은 달 29.에는 휴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일자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D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2016. 2. 29.자로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이 그 후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2016. 3. 2. 및 같은 달 3.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다가 피해 근로자들 5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1,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D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2016. 2.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휴업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같은 달 27일과 28일)을 포함하여 위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사중지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6. 2. 26.부터의 휴업수당 지급의무만을 인정하였고, 그 중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제외하였다.

나)

D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6. 3. 3.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D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2016. 3. 7.부터 각 근로자들의 퇴사일까지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2016. 3. 3.경 위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 그 이후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16. 2. 26.과 같은 달 29.에는 휴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F 등 피해 근로자들은 D이 2016. 2. 29.까지 휴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2. 29.까지 휴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D이 2016. 2. 18.경 근로자들에게 휴업을 지시한 후 2016. 2. 29.까지 작업 복귀를 지시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은 2016. 2. 26. 출근하지 않았고, 2016. 2. 29. 일부 근로자들이 출근하였으나 D은 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지 않은 채 돌려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D이 2016. 2. 29.까지 휴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6. 3. 2. 및 같은 달 3.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D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2016. 2. 29.자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AH은 M으로부터 E발전 9, 10호기 탈황설비 및 전기집진기 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2015. 11. 23.경 위 공사를 타절하였다. 위 공사의 수급사업자는 L으로 변경되었고, D은 2016. 1. 8. L으로부터 위 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다만,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AH이 공사를 타절한 2015. 11. 23.이 계약체결일로 기재되어 있다).

(2)

D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6. 2. 1. 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을 1일로 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하되, 다만 별도 근로계약해지 통보가 없이 노무제공과 수령이 계속된 경우 동일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며, 갱신된 경우에도 공사 종료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은 2016. 1. 30.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85%에 달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하여 2016. 2.말 중에 인원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인원 감원 계획을 예고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3. 반장인 근로자 G, H, I, P과 면담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므로 현재와 같은 근로자의 수를 유지하려면 반장들의 임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반장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5)

D은 반장들과 면담을 마친 당일 ”지난 번 인원 감축을 2016. 2. 28.까지 통보하였던바, 3. 7.까지 각자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3. 10. 이후 근로가 확정되신 분은 우선 근로계약을 3. 10.까지 하시고 다음에 연장근로 계약하십시오. 근로계약을 아니하신 분은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6) 위 반장들은 2016. 3. 6. D 관계자로부터 ’발주처의 요청으로 16. 3. 7.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므로 출근하지 말고, 각 반장들에게 속해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전달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7)

D 관계자는 2016. 3. 28. 근로자들에게 ‘현재 반장들의 조업거부로 전체 노무자들의 작업 또한 중단되어 정상적으로 공사진행이 어렵다. D은 반장을 포함한 전체 노무자들과 계속 함께 작업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없으며, 언제라도 현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은 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먼저, D과 반장인 근로자(G, H, I, P)들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각 파트의 반장들은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3. 3. 피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장들의 임금이 너무 높으니 반장들은 2016. 3. 10.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여 면담 당일 밀린 임금을 지급받으면 3. 10.까지 근무하겠다고 했다(증인 G)’, ‘피고인은 반장들이 (반장들의) 월급을 조정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1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10일까지는 일을 하기로 했는데, 3일에 그만두라고 해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증인 H)’, ‘피고인이 노임을 좀 더 낮게 주더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느냐고 제시하여 반장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정해준 날짜까지만 일하기로 합의하였다(증인 I)’고 진술한 점, ② D은 위 면담 당일 반장들에게 미지급된 1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 ③ 2016. 3. 7.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되니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반장 중 1인은 위 메시지를 받고 ‘반장들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반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반장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은 2016. 3. 11.부터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D과 일반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이 사건 공사 중지를 이유로 반장들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2016. 3. 7.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적어도 2017. 3. 6.까지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L 소속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J은 원심에서 ‘3월에 공사 중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데다가 달리 발주처가 D에게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2016. 3. 7.부터의 휴업은 D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어서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반장들이 각자가 맡은 파트에서 일할 근로자를 구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기는 하지만 작업 중단 여부, 임금 약정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D과 개별 근로자들의 합의로 정해지므로, 2016. 3. 10.까지만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는 D과 반장들 사이의 합의가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D이 2016. 3. 10.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D의 관계자가 2016. 3. 28. 근로자들에게 ‘언제라도 현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은 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2016. 3. 11. 무렵에 근로자들이 퇴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일반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은 각 근로자들이 퇴사하기 전까지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D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6. 2. 29.경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제기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로자들이 2016. 3. 2.과 같은 달 3.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2016. 3. 2.만 아니라 직원이 착오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출근하여 체조 및 출근부 서명을 마친 후 대기하다가 13:00경 안전교육을 받은 후 K 안전관리차장 등의 지시에 따라 퇴근한 사실, 피해 근로자들이 2016. 3. 3.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한 후 대기하다가 근로자 대표 F이 D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어 귀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은 2016. 3. 2.과 3. 3. 출근한 후 D의 작업지시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기다리면서 대기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사용자인 D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D이 근로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중지기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M과 L가 공사중지를 명한 계기가 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D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던 점, D의 공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등의 공사중지명령이 없었던 점, 그런데도 발주처인 M은 사고예방을 이유로 E발전 9,10호기 건설공사 전체를 중지하고 안전점검 등의 지시를 내린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발주처의 공사중지명령으로 2016. 2. 25.까지 휴업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D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휴일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과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D은 근로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16,000원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日)급여를 산정하였고, 5일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1일 기본급 80,000원과 동일하므로, 휴업수당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1일의 휴일(토요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상 매주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되어 애초에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휴업기간 중 주말에 해당하는 2016. 2. 27.과 같은 달 28.에 대한 휴업수당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원심의 결론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2016. 3. 3. 무렵 D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3.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이 근로자 G, H, I, P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2016. 3. 11.경, 나머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각 근로자들의 퇴사일 무렵에 종료되었는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6. 3.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