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2.부터 2021.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평택시 F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2020. 4. 6. G(피수계인 D의 동생)에게 그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G은 2020. 7. 10.경 피고 C(H)과 D(I)에게 그 중 일부 공사(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체 및 자재 정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시 도급하였다.
피고 C은 2020. 7. 10.경 ‘J’이란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될 인부를 공급하기로 하는 “근로자 알선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된 노무비 지급 방식은 원고가 해당 인부들에게 선 지급한 후 이를 정산하여 위 피고에게 일괄 청구하면, 위 피고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알선수수료 10%를 포함하여 월단위로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한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직접 투입된 H 인건비 중 목공을 제외한 철근공, 비계공, 보통 인부 인건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불함에 동의한다.’는 7. 10.자 “인건비 직불동의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20. 7. 28.부터 2020. 9. 5.까지 총 34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목공은 제외)들을 공급하였고, 43,885,000원의 인건비가 아래 표와 같이 발생하였다.
-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이 공급될 당시 피고 C과 D은 “일일출력인원현황 및 작업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인건비를 모두 선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 C과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D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1. 10. 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ㅣ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43,88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E
망 D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의 공동당사자로 보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인건비 직불동의서를 통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한 바 있으므로 역시 원고에게 위 43,88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망한 D을 단독 상속한 위 피고도 원고에게 위 43,8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는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1>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2>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G에게, G은 피고 C과 D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고,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C과 D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은 피고 C과 D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C 및 D(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노무자 최종 제공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1.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성대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1호: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각주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