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대전 서구 C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는 택시운전근로자로 2016. 3. 7.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8. 7. 31. 퇴직한 사람이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원고가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이다. D단체 대전지역본부과 E노동조합이 사용자 대표들과 체결한 2009년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2교대 시 1일 6시간 40분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없고 임금체계 및 기준운송수입금도 변동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20분(2016년, 2017년), 2시간 10분(2018년)으로 축소하여 왔다.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각 해당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 편의상 6.67시간으로 계산함)]을 곱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주휴일수 x 1일 6.67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에서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 또는 수당을 공제한 별지1 기재 7,430,81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별지2 기재 야간근로수당 922,245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액과 야간근로수당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3 기재 퇴직금 1,462,332원에서 실지급액 693,649원을 공제한 768,683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21,738원(=7,430,810+922,245+768,68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가 작성한 2017년 근로계약서에는 개별 근로자가 월급제 또는 전액관리제를 선택할 수 있고, 2018년 근로계약서 역시 근로자가 월급제(정액 사납금), 월급제(전액관리제), 비월급제(정액 사납금), 복지택시 중에 근로선택을 할 수 있어 원고를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선택에 따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택시운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G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임금협정 제2조에서 이 협정은 대전광역시내의 D단체 대전광역시지역본부와 F노동조합 대전광역시 지역본부 산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조합에 가입하였다거나 원고에게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원고 주장처럼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아무런 근거나 기준이 없어서, 원고에게 소정근로시간 6시간40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주장처럼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아무런 근거나 기준이 없어서, 원고에게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효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