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1가단12088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9,68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6. 2. 10.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택시운전사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아왔다.

3)

원고는 2018. 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8. 12. 22. 퇴사하였다.

나.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군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피고 소속 택시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던 D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이하 'D노조'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한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금협정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9년 임금협정(체결일: 2009. 7. 30. 유효기간: 2009. 7. 1. ~ 2010. 6. 30.)

<생략>

○

2013년 임금협정(체결일: 2013. 5. 2. 유효기간: 2013. 5. 20. ~ 2014. 5. 19.)

<생략>

○

2015년 임금협정(체결일: 2015. 8. 4. 유효기간: 2015. 9. 1. ~ 2016. 8. 31.)

<생략>

○

2016년 임금협정(체결일: 2016. 9. 13. 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

<생략>

○

2018년 임금협정(체결일: 2018. 4. 2. 유효기간: 2018. 5. 1. ~ 2019. 4. 30.)

<생략>

○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

<생략>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2018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D노조와 E조합이 체결한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이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고, 2015. 2016.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다시 3시간 4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금협정들(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장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는 모두 효력이 없고,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일수에 따라 재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효력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 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3478 판결 등 참조).

①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노사의 합의 없이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8. 3. 21. 개정 · 공포되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었고, D노조와 E조합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을 거쳐 2009. 7. 30.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E조합은 2013. 5. 2. D노조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 35%를 줄여 4시간 2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2013년의 법정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곧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피고는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2015. 9. 1. 시행된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다시 단축하였는데, 이는 당초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비해 45%나 단축된 결과일 뿐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③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원고 등과 같은 대전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를 규율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2009년 임금협정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소정근로시간단축에 관한 합의 이후 입사한 원고에게도 2009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2009년 임금협정은 제4조 제1항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별표(#1#): 임금산정표'에서는 월 26일의 만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0시간'으로 보고 기본급 등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6일 근무를 상정하지 않는 한 조화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만근일수가 아닌 1주일 단위로 일정 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인정하는 경우 월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의무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임금협정상의 근무일수 규정에도 반한다. 한편 위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최대 만근일수인 월 26일에 단순히 1일 6시간 40분을 곱하여 계산된 근무시간인 173.33시간(= 26일 × 6시간 40분,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은 위 월 200시간에 못 미치는 점, 2009년 임금협정 제13조에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0시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월 200시간으로 정한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나 월 200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이 제외된 1일 6시간 40분 (= 400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을 위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의 산정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2009. 7. 1.부터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09년 임금협정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와 같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모두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로하였고, 이로 인하여 1주(7일) 단위가 아닌 6일(= 근무일 5일 + 휴무일 1일) 단위로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1주(7일)가 아닌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68.9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7일 × (소정근로일 5일 ÷ 단위일 6일)× (365일÷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3)

근로일수의 산정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일수는 실근로일수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8770(본소), 2024다218787(반소)}. 다만 그 외의 유급휴가일(피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 경조휴가일 등이다. 이하 '인정일'이라 한다)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근로일수를 산정할 때 이를 제외한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근로일수가 별지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및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급,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인정일을 제외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인정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각종 임금의 합계액에서 인정일에 상응하여 지급받은 임금 부분을 제외하여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한다{= 위 합계액 - 위 합계액 × 인정일수/ (인정일수 + 실근로일수)}. 단 비교대상임금중 승무수당의 경우 실근로일수에 대하여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승무수당은 전액 포함한다.

5)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매월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원고들이 6일 단위로 근무한 것을 고려하여 당해 월이 31일인 월은 26일, 30일인 월은 25일, 28일인 2월은 23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더라도 만근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방식은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 × 168.98시간× 근로일수/ 만근일 - 비교대상임금'이다.

6)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월 단위 최저임금액과 월별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5,527,0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야간근로수당 미달액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2016년, 2018년 임금협정서의 별표 임금산정표는 야간근로수당을 26일 만근 기준 정액 39,000원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2016년, 2018년 임금협정서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13일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1일 몇 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한다는 기재는 없는 점, 2006년 임금협정서 또는 2009년 임금협정 부속합의서에는 야간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그 후로는 이를 삭제한 점, 2016년,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26일 기준으로 1일 3,000원의 야간근로수당을 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임금협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시급 4,737원과도 불일치하여 위 정액 39,000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사간에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2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연차수당 차액 청구 부분

원고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일수 9일에 통상시급 6,275원과 소정근로시간 6.67시간(6시간 40분)을 곱하여 산정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 금액 376,684원에서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연차수당 234,000원을 뺀 142,684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도 위 계산 방식 및 결과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차액 142,6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연차수당 차액 합계 5,669,685원(= 최저임금 5,527,001원 + 연차수당 142,68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를 비롯한 택시운전사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적은 소정근로시간이 무효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선택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따른 고정급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초과 이익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원고 청구는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9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협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은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③ 이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을 크게 겪거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