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21. 2. 26. 피고에게 D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21. 1. 31.자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2. 26. 원고들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원고 A, B은 각 210일, 원고 C은 180일로 각 산정하고 원고들의 구직급여일액을 각 45,090원으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2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1. 6. 1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8.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임을 전제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였는데, 요양보호사로서 환자들을 옆에서 24시간 보호해야 하는 원고들의 근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은 최소한 1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45조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고(제1항), 위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며(제2항),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도록(제4항)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면, 구직급여일액은 제45조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의 구직급여액으로 하도록 하고(제1항 제1호, 제2항), 제45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수급자 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50호) 제3조에서는 위 규칙 제91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하고,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원고들이 퇴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직하기 3개월 전인 2020. 11. 1.부터 2021. 1. 31.까지 3개월 동안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해 매월 원고 A는 2,080,000원, 원고 B은 1,746,000원, 원고 C은 2,015,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 A의 경우 40,695원[= 67,826원(=2,080,000원×3개월÷92일)×60%], 원고 B의 경우 34,161원[= 56,935원(=1,746,000×3개월÷92일)×60%], 원고 C의 경우 39,424원[= 65,707원(=2,015,000원×3개월÷92일)×60%]이다.
최저구직급여일액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임을 전제로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초과한 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1>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격일 근무로 정한다’라고 약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근로계약서 제4조에서는 월급여액을 정하면서 기본급의 산출근거로 월 157시간(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로수당의 산출근거로 월 34시간(1일 1.5시간에 대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22.8시간에 50%를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시간)을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에 따라 위 근로계약서 제4조 내용과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 157시간에 유급근로시간 22.8시간을 합산한 179.8시간을 30일로 나눈 5.99시간을 올림하여 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2021년 최저임금에 100분의 80을 곱한 뒤 6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41,856원(=8,720원×0.8×6시간)이 되는 한편, 고용보험법 부칙 제8조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제2항에서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최저구직급여일액을 해당 연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법이 개정되었던 2019년의 최저임금에 100분의 90을 곱한 뒤 6시간을 곱하여 산정되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은 45,090원(=8,350×0.6×6시간)이므로 더 큰 금액인 45,090원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은 6시간을 초과하고 적어도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각 규정에 따를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인바, 실근로시간을 곧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은 근로계약상의 약정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단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 원고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가 산정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적게 인정되는 것이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소정근로시간을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휴게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다툴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구직급여액
원고들이 퇴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구직급여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인 45,09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