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88. 10. 4.부터 한국철도공사 C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20.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로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132,860원의 지급을 신청했다.
피고는 2020. 4. 16.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96호, 2019. 12. 31.) 제3조에 따른 신청기간(2020. 1. 31.까지)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1. 6.경 피고의 담당 직원 D에게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관련 문의를 하였는데, 위 직원으로부터 ‘지금 신청하면 2020년도에 전년도 한 달분을 청구하고 연말정산 후에 다시 정산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 후에 청구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담당 직원의 설명을 신뢰하여 2019년도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후인 2020. 2. 28. 피고에게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는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정확한 신청기간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2015. 12. 4.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는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3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23조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 제3항의 순차 위임에 따라 그 신청기간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었다. 그 후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는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0. 1. 1.자로 폐지되었는데,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96호, 2019. 12. 31.) 제3조는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2020. 1. 31.까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고용노동부령 제276호, 2019. 12. 31.) 제3조도 이 규칙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전인 2019. 7. 1.부터 원고 등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했으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3조 및 위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20. 1. 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도 그와 같다.
위와 같은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기간과 앞서 본 경과규정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모두 그 권리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척기간을 정한 위 각 규정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원고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그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는 없다.
가) 원고는 피고의 담당 직원이 2019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신청기간을 잘못 안내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안내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데(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1항은 2015. 12. 7. 신설된 이래 지원금 신청기간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로 항상 똑같이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업무 담당자가 그 신청기간을 오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질의민원 및 그에 대한 구술답변은 그 특성상 취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2019년 연말정산을 마친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해도 된다고 안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담당 직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청기간을 잘못 안내했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담당 직원의 전화상 구술 답변만으로 처분청인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에게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기간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그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행정기관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이나 그밖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기타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소정의 처리기간 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뿐, 그런 민원 처리에 관한 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법령상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미리 안내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의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어떤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