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45,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2022. 9. 7.까지 연 5%, 2022.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3.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과 피고의 배우자인 E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는 중·고등부 수업을, ‘G학원’에서는 중등부 수업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4. 10. 28.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0. 28.부터 1년간, 강의로 월 수강료 매출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의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강사 위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7. 9. 이 사건 학원에서의 강의를 종료하였다.
피고는 2018. 12. 19.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중등부 수업을 한 것과 관련하여, 퇴직금 5,310,853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피고는 기소유예 처분 전 위 퇴직금 5,310,85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