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1나1180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9.부터 2019. 12. 19.까지 피고의 바지락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양식장의 울타리 관리 및 수리, 외부인의 출입 통제, 외부인과 마찰 발생 시 해경에 연락하여 조치하는 등의 양식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월간 근로일수 15일, 1일 근로시간 8시간(주 · 야간 각 4시간씩)의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매월 1,5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20. 5.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에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은 2020. 7. 3. '피고가 2017. 6. 19.부터 2019. 12.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 3,714,88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 ·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