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1나127055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D"을 "C"로 경정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의 본소 청구취지 중 "D"을 "C"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7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서 매일 택시 영업으로 벌어들인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전에 정해진 1일 운송수입기준금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 회사들에 납입하고, 피고 회사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여는 실제로 전혀 받지 않고 정액사납금제보다 다소 적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부터 제4면까지의 글상자를 아래 글상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아래 2행의 "각 취업규칙"부터 "규정하고 있다"를 아래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각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아래 7행의 "별지1 임금차액표의"를 "별지4 임금차액표(C) 및 별지5 임금차액표(B)의 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5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특례조항에 따른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고정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2 본소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도별 각 최저임금액으로 계산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13,005,285원과 퇴직금 1,901,925원의 합계 14,907,210원(= 13,005,285원 + 1,901,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매일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12,632,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일급을 현금으로 선취하였고, 이는 사업주인 피고들이 지배 및 관리할 가능성이 없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도급제 기사인 원고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로 근무한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비하여 적은 기준운송수입금만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 전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가 적용된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원고도 피고들에게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로 근무한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어야 하므로, 그 차액 상당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예비적 반소로서 원고에게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와 도급제의 기준운송수입금 차액'만큼의 기준운송수입금 부족분인 별지2 반소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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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4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7행과 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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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6행의 "라)"를 "마)"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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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2행의 "별지1 임금차액표"를 "별지4 임금차액표(C) 및 별지5 임금차액표(B)"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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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1면 4행과 7행의 각 "별지1 임금차액표"를 각 "별지4 임금차액표(C) 및 별지5 임금차액표(B)"로, 7행의 "미지급 주휴수당"을 "주휴수당 미달액(B)"으로 각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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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6행의 "별지2 퇴직금 산정표"를 "별지6 퇴직금산정표"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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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2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임금' 및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는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더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 C이 퇴직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월별 평균임금은, 위 '법정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인 '주휴수당 미달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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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2면 7행의 "가)"를 "나)"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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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2면 7행의 "별지1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란에 기재된 금원 및 '미지급 주휴수당'란에"를 "별지4 임금차액표(C)의 '최저임금 미달액(A)'란에 기재된 금원 및 '주휴수당 미달액(B)'란에"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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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2면 10행과 11행의 각 "별지2 퇴직금 산정표"를 각 "별지6 퇴직금 산정표"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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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2면 13행의 "나)"를 "다)"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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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퇴직금의 산정 방식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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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3면 1행의 "별지2 퇴직금 산정표"를 "별지6 퇴직금산정표"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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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3면 4행과 8행의 각 "별지1 임금차액표"를 각 "별지1 인용금액표"로, 6행의 "별지2 퇴직금 산정표"를 "같은 표"로 각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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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3면 12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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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5면 마지막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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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6면 아래에서 9행의 "피고별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별지3 반소청구금액표 중 피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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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6면 아래에서 6행 및 제18면 12행의 각 "피고의"를 각 "피고들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 D"은 "C"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정(재판장) 유현정 강애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