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노35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1. 8. 12.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인 2021. 10. 7. 항소장 제출 및 상소권회복 청구를 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2021. 10. 25.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을 재송달하는 등 새로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