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가합101889 판결

주문

1.

피고 B,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50,000원, 선정자 E에게 13,900,000원, 선정자 F에게 11,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1. 2.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G에게 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60%는 피고 B,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김포시 H 김포 IBL 복합시설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알루미늄 폼 공사를 피고 C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알루미늄 폼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통틀어 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2021. 7.경 피고 B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중 알루미늄 폼 작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B과 직영공사의 경우 1공수당(일당, 8시간)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세대공사의 경우 원고팀이 1세대를 완료할 때마다 650,000원 내지 700,000원을 지급받아 팀원은 1세대 완료 공수일수당 35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여<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21. 8.경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연대지급의무 존부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들이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골조공사 중 알루미늄 폼 공사에 관하여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B이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고 그가 자신이 사용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D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알루미늄 폼 공사를 하도급하고, 피고 C가 피고 B에게 위 알루미늄 폼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피고 C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C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미지급 임금의 범위

가)

원고들의 약정 일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직영공사의 경우 1공수당 250,000원, 세대공사의 경우 원고팀이 1세대를 완료할 때마다 650,000원 내지 700,000원을 지급받아 팀원은 1세대 완료 공수일수당 35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직영공사는 1공수당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나, 세대공사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데,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알루미늄 폼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직영공사와 세대공사를 구분할 객관적 증거 역시 없으므로 아래 3. 가. 2) 나)항에서 살펴보는 피고 D의 안면인식장비에 따른 공수당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노임을 계산하기로 한다.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21. 8.경 및 9.경 문자, 위챗 대화 내용을 보면, 원고가 직영공사의 팀원별로 1공수당 250,000원으로 계산하고, 세대공사의 경우 세대당 65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임금을 피고 B에게 보낸 내용이 확인된다.

②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직영공사와 세대공사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직영공사를 한 날짜와 세대공사를 한 날짜를 구분하고, 각 세대공사당 투입된 팀원은 누구였는지, 해당 팀원별로 세대공사에 따른 임금 650,000원을 어떻게 분배하기로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③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직영공사 업무와 세대공사 업무 사이에 하는 업무가 차이가 없다고 보임에도 세대공사 업무에 대하여는 더 많은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④

달리 원고들과 피고 B이 세대공사 일당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원고들의 공수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다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공사를 하는 날 출력일보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퇴근할 때마다 미리 설치한 안면인식장비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태를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8월부터 10월까지의 공수를 출력일보 및 피고 D에서 관리한 안면인식 데이터에 따라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2>

한편, 원고들이 출근할 때에는 안면인식을 하였으나, 퇴근할 때 안면인식을 하지 않은 내역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우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지, 근무를 하였다면 몇 공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근로의 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일자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4>

<5>

<6>

<7>

<8>

<9>

(2)

원고들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자개인별 근무내역 및 원고 작성 근태기록, 임금산정기록부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개인별 근무내역(갑 제3호증)의 경우 그 글씨가 일자별로 다르지 아니하고 동일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근로의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 작성 근태기록(갑 제9호증), 임금산정기록부(갑 제10호증) 역시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근무내역을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문자 내역 역시 해당 일자에 누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피고 B 질문에 원고가 답한 것으로 실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근로의 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0,000원(= 250,000원 × 32.2공수), 선정자 E에게 13,900,000원(= 250,000원 × 55.6공수), 선정자 F에게 11,900,000원(= 250,000원 × 47.6공수), 선정자 G에게 6,100,000원(= 250,000원 × 24.4공수)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 C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들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및 J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는 피고 B, C 및 J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에 의하면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4호증, 을다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21. 8. 31. 18,630,000원을, 2021. 10. 24. 15,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J이 원고에게 2021. 10. 12. 1,71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 C 및 J이 원고들에게 8월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B은 2021. 8. 31. 원고에게 18,630,000원을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7월 월급’임을 명시하였고, 원고들은 7월 중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21. 8. 31. 이전에 7월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2021. 8. 31. 피고 B에게 18,63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안내메시지를 전달하자 피고 B은 나머지는 다음 달 월급 나올 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21. 10. 24. 원고에게 ‘8월 월급’이라고 비고란에 기재하여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③

원고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K, L, M, N, O, P의 경우 원고가 B에게 근로 여부를 알리는 등 한 팀으로 활동하며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임금까지 한꺼번에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K 외 5인에 대하여 2021. 8.분의 임금부터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과 피고 D의 대표자 Q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2312호), 피고 B이 2021. 10. 24.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금원에 이전에 지급하지 아니한 7월 임금 이외에 8월 임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J이 2021. 10. 12. 원고에게 1,71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J이 위 금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D는 원고들이 피고 B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B이 피고 D로부터 공사대금을 완납받은 이상 원고들은 피고 D에 노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선정자 E, F이 2021. 10. 23. 피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이 2021. 10. 24. 공사대금을 완납받았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선정자 E, F이 작성한 동의서의 경우 당초 위 원고들이 서명하고 날인한 문서에 7월, 9월이 사후에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원고들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원고가 분배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갑자기 2021. 10.에 이르러서 피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들과 같은 팀으로 근무한 K, L, M, N, O, P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R, S, T, U 역시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을 이유로 피고 B과 피고 D의 대표자가 기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 B으로부터 2021년 8월분 임금을 지급받고자 동의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원고들이 피고 B으로부터 8월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위 원고들이 피고 B을 통해 적법하게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D는 피고 B, C를 통해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결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 D는 피고 B, C에게 노임 명목으로 1,532,830,253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B, C가 노임으로 1,062,440,000원만을 지출하였을 뿐, 피고 D는 피고 B, C에게 모든 노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직상 수급인인 피고 D가 피고 B, C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D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0,000원, 선정자 E에게 13,900,000원, 선정자 F에게 11,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1. 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선정자 G에게 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0.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음 날인 2021. 10.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심현우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