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104147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대학원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원대학'이라 한다)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한다) 제33조,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2003년경 설립된 교육 · 연구기관으로 대학원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대학원대학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본부소속교원인 C(2004. 2. 9. 최초 임용), D(2011. 1. 1. 최초 임용), E(2016년 상반기 최초 임용), F(2016. 10. 1. 최초 임용), G(2016. 12. 26. 최초 임용)<1>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

피고들은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피고 1~4, 6~22는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피고 5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되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칙<2011. 12. 31. 제11145호> 제8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설립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법인이며, 피고 23~27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규정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 및 학칙, 인사규정

1)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 제4, 6항,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제24, 25, 26조에 따라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이 제정되었고,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은 총장의 선임 · 해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갑 제1호증, 이하 2021. 6. 29.자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을 '이 사건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라 한다).

<생략>

2)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학칙 및 인사규정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갑 제2, 6호증).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