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23
판결선고
2023. 1.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16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항공기 사용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 F의 2021년 9월 임금 중 일부인 3,558,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75번을 제외한 나머지 재직 근로자 79명의 임금 합계 185,703,65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경영본부장 H 작성, I 업로드 글, 정보공개 요청의 건, 2022년도 임금협약 교섭 요구건 등에 대한 회신, 2021.9월임금 지급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성립여부 검토) 및 첨부 재무제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에 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항공보험료 증가 등의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회사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한 자금 융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자금 융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임금 지급일 전날에야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의 규모가 상당하나 7일 후에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16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항공기 사용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 B의 2021년 9월 임금 중 일부인 4,042,420원 및 2010. 4.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재직근로자 C의 2021년 9월 임금 중 일부인 1,920,91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