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07
판결선고
2023.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고, D는 위 C 주식회사의 단일노조인 E노동조합연맹 F노동조합 C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지부장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조 지부장 정년연장 단체협약 체결 관련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위 D가 만 62세가 되는 2022. 3. 25. 정년에 이르러 퇴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의 정년 및 노조 지부장 임기를 연장해 주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5.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3호에 "전임자(지부장)가 선거로 재당선 되었을 경우 원활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회사는 1회에 한하여 당선된 지부장(전임자)의 임기까지 정년으로 한다."를 추가한 후, 이 사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노조 지부장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위 D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경 위 D에게 2017년 6월분 임금으로 1,255,905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02,034,863원의 급여를 D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D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H,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단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단체협약, 임금합의서, 임금협정서, 운전 기사급료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조 지부장 D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