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2고단9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5층 ‘C(주) D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산후조리원에서 2020. 5. 20.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0.~12. 임금 7,967,7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57,295,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산후조리원에서 2020. 7. 8.경부터 2021. 7.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18,3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