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나109665 판결

2022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88,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8.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며 배관설계 업무, 거래처 공사견적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9. 5.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가 위 퇴직일 기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7,788,940원이다.

다.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원고에 대한 연차수당 4,940,000원, 임금 8,385,800원, 퇴직금 7,788,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318호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위 법원은 2020. 9. 9. 위 공소사실 중 퇴직금 7,788,940원의 미지급 부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7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연차수당 4,940,000원 및 임금 8,385,800원의 미지급 부분(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청주지방법원 2020노115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2. 2. 1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22. 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