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19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5. 5. 9.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정한 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합명회사다(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원고는 2008. 4.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소속 노무사로 활동하던 중 2009. 7.22. 피고회사의 등기상 사원으로 취임하여 2010. 3. 8. 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회사의 사원으로 취임한 이후 '책임노무사' 또는 '수석노무사'로 활동하다가 2022. 7. 15. 피고회사에 '2022. 7. 22.자로 책임사원 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책임사원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22. 7. 22. '탈퇴'한 사실이 2022. 7. 28.자로 등재되었다.
한편 피고회사는 2012. 11.경 당시 사원인 C, 원고, D으로 하여금 개인형 퇴직금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른바 'IRP', 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고 한다)에 가입하게 하고, E은행에 개설된 가입자별 계좌에 대상자별로 월 25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기업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왔는데, 2024. 8. 29.을 기준으로 피고회사가 원고를 가입자로 하여 납입한 기업부담금은 합계 31,713,911원이었다.
한편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기간별 임원진 구성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원 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인 C의 지휘 · 감독 아래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피고회사 법인등기부에 사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피고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부여된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지위는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65,860,735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퇴직연금 설정 전인 2010. 12. 1.부터 2012. 10. 31.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일반 퇴직금 11,366,052원 + 이 사건 퇴직연금 설정 이후인 2012. 11.경부터 실제퇴직 시인 2022. 7. 2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회사가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정에 납입하였어야 할 정당한 기업부담금과 피고회사가 기 납입한 기업부담금의 차액 54,494,6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
원고가 퇴직금 또는 이 사건 퇴직연금 설정에 따른 부담금 차액을 구하는 기간(2010. 12. 1.부터 2022. 7. 22.까지) 동안 원고는 합명회사인 피고회사의 등기상 사원으로서 사원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고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노무사 활동에서도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였으며, 임원수당을 수령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피고회사의 경영 및 재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고, 일반 직원들과 달리 각종 대외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 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위임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또한 위와 같은 법리는 합명회사의 사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4, 6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9, 11 내지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대전세무서장, 근로복지공단, M주민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D, J의 각 증언(각 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 11, 14, 15,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13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합명회사는 최소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되는 것이고(상법 제178조), 총사원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출자내역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제179조 제3호, 제4호) 및 설립등기사항에 해당하여(제180조 제3호, 제4호), 사원의 변경 또는 출자내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기재가 변경되어야 하고(제183조),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제200조),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제204조),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그 성립시기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고(제21조 제1항, 제213조), 퇴사한 이후라도 퇴사등기 전에 생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제225조 제1항).
따라서 사원은 합명회사 설립의 주체이자 그 존속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대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데다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기간별 임원진 구성의 변경내역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2005. 5. 9. 설립 이후 원고의 사임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2022. 7. 28.까지 최소한 3명 이상의 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두면서 운영되었고(I가 사원으로 취임한 2011. 8. 4.부터 J이 사원 직에서 사임한 2018. 10. 29.까지만 4인 또는 5인의 사원을 두었다), 기존 사원이 사임할 경우 그를 대체할 사원을 선임해오다가(원고는 2009. 7. 22. 퇴사한 사원 H의 후임으로 사원으로 선임되었다) 원고의 사임등기가 마쳐진 2022. 7. 28. 이후에서야 비로소 상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인 2인의 사원을 두게 된 사실, 피고회사 최초 설립 당시의 사원들(C, F, G)과 2022. 10. 25. 사원으로 취임한 L만 피고회사에 자본을 출자한 반면, 원고들 비롯한 상당수 사원들은 노무와 신용만 출자하였고 일부 사원들(H, I)은 어떠한 형태의 출자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피고회사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3인의 사원 중 2인에게만 실질적인 사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나머지 1인만 일반 근로자로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와 동기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합명회사인 피고회사의 일반 직원이었던 원고가 자신이 등기부상 사원으로 등재되는 데 동의하였다면 위와 같은 합명회사 사원의 상법상 권리와 의무를 알면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 피고회사의 사원이 되는 사람이 출자를 하는지 여부나 출자의 유형에 따라 사원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먼저, 일반 노무사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일정기간 근무하면 모두 법인등기부에 사원으로 등재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상당수가 공인노무사자격을 가지고 있음<1>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사원은 2인 내지 5인의 범위 내에서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실제로 피고회사의 사원이었다면 사원 직에서 사임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분을 환급받아야 함에도 지분을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피고회사의 사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은 제222조에서,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관
으로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 정관은 제21조 제1항에서, '퇴사하는 사원은 전년도 결산서류와 퇴사 당시의 법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그의 출자비율에 따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사임 직전년도인 2021년의 결산 결과 피고회사에 34,526,205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회사가 퇴사하는 사원에게 지분을 환급할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사원 지위 여부와 지분 환급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2009. 7. 7. 개최된 피고회사의 사원총회에서 대표사원 C, 사원 D의 결의로 사원으로 선임된 후 피고회사의 정관에 기존 사원인 H가 사임하고 원고가 새로운 사원으로 취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사원이었던 H가 위 사원총회에 불참하여 원고를 사원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는 2007. 7. 19. 이미 사망하여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위 사원총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09. 7. 22. 피고회사의 사원으로 취임한 이래 I의 사원 선임, K의 사원 사임 승인 및 K에 대한 보수 및 위로금 등 정산 지급, 사원인 D과 원고의 주소지 변경, 피고회사의 지점(세종사업본부) 설치 등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임시사원총회 의결에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회사 대표사원 C의 요구에 따라 사원총회 또는 임시사원총회회의록에 형식적으로 서명하였을 뿐 피고회사의 사원으로서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의결사항은 모두 상법이 정한 정관변경사항이자 관할관청(대전지방노동청장)의 정관변경인가 대상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의 동의 없이는 해당 정관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한 피고회사의 정관변경이 가능해졌다고 할 것이고, 서면결의의 효력이 당연히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형식적으로만 해당 사원총회의사록에 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08. 4. 1. 피고회사 입사 당시에는 2,000,000원의 월 고정급여를 지급 받는 한편, 자신이 신규로 유치한 회사가 피고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월 자문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받았으나, 월 고정급여가 원고가 사원이 된 후인 2010. 5.경부터는 2,300,000원으로, 2015. 6.부터는 2,430,000원으로, 2017. 3.부터는 4,000,000원으로, 2022. 1.부터는 6,874,500원으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일반 노무사들도 원고와 같은 방식 또는 양상으로 월 고정급여가 인상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의 월 고정급여가 증가한 이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회사가 원고가 직접 유치한 자문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되면 원고의 자문료에 따른 성과급을 기본급에 편입시켜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없으므로(이와 반대로 피고회사는, 피고회사의 당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원고와 합의로 월 고정급여를 정한 것일 뿐 성과급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월 고정급여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⑤ 피고회사는 일반 노무사, 사원의 지위를 가진 노무사를 불문하고 월 고정 급여 외에 신규로 유치한 자문계약(외부교육 및 회의 참석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중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왔으나, 원고는 이와 별도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의 기업들에 노무 관련 자문 또는 강연 등을 하고 상당한 소득을 얻고서도(국세청의 과세정보 회신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금액이 2018년 30개 업체 합계 48,307,660원, 2019년 29개 업체 합계 38,374,750원,2020년 32개 업체 합계 29,256,750원, 2021년 34개 업체 합계 29,789,000원 상당의 소득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회사에 그 내역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소득활동을 함에 있어 피고회사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지위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원고는, 입사일인 2008. 4. 1.부터 사원 직에서 사임한 직후인 2022. 8. 1.까지 사업장을 피고회사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자격은 계속 유지한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는 원고가 입사 후 2009. 7. 22.까지만 그 자격을 유지하였을 뿐이고, 2009. 7. 22. 이후로는 피고회사로부터 월 500,000원 상당의 임원수당을 지급 받고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법인카드도 지급 받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출입문이 있고 원고 전용 인터넷 전화가 설치된 사무공간(임원실)을 홀로 사용하였으며, 피고회사의 공식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이메일 2 생략)을 활용하여 자문 관련 질의서를 받고 검토의견서를 발송해왔고, 대외적으로 피고회사의 '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피고회사 소속 일반 노무사들은 누리지 못한 혜택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4. 12.경 당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법인등기부에 사원으로 등재된 J과 함께 대표사원 C을 찾아가 '또다른 사원인 K와 같이 일할 수 없으니 K가 피고 회사에서 나가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여 실제로 K가 2014. 12. 29. 사원 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2022. 7. 22. 피고회사의 사원 직에서 사임하기 며칠 전에는 사원 D과 함께 대표사원 C을 다시 찾아가, C에게 '피고회사의 지분을 나눠주고 그 지분을 등기해달라', '5년 뒤에는 퇴임하겠다, 60살까지만 대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와 D이 피고회사의 사원의 지위에서 C에게 피고회사의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관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피고회사 소속 일반 노무사의 지위에서 대표사원에게 위와 같은 요구들을 하는 것을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임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오전 9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6시 이후 퇴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회사에서 직접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노무사의 활동 중 상당 부분이 피고회사 건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원고를 비롯한 노무사들은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사원 D의 경우는 주로 서울에서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출장을 다녀온 후 출장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하였으나, 다른 노무사들도 마찬가지로 출장 시마다 출장명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반 직원들은 대표사원인 C에게 보고하고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 등 사원들이 휴가 시마다 빠짐없이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에게 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2008. 4. 1.부터 피고회사의 사원으로 취임한 2009. 7. 22.까지는 피고회사 소속의 노무사로 피고회사의 사용종속관계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지위를 가졌던 반면, 합명회사인 피고회사의 사원으로 취임한 2009. 7. 22.부터 사원 직에서 사임한 2022. 7. 22.까지는 원고가 담당한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인 피고회사나 그 대표사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피고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대표사원을 비롯한 다른 사원들과 함께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또는 같은 법이 정한 이 사건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피고회사가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기업부담금과 기 납입한 기업부담금의 차액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각주1) 피고회사의 2024. 9. 26.자 답변서 제9, 10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