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1. 28.경 공무상 부상을 입었고 1998. 1. 13.경 의원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2021. 10. 14.경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및 장해일시금은 수령하였으나<1>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휴업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기간 중에 취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휴업급여(휴업보상)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휴업보상)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 등이 규정한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배치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제6조(균등한 처우), 제12조(적용 범위), 제79조(휴업보상), 제86조(보상 청구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에 의하여 휴업보상으로 최소한 60,746,000원[=100,740원{=138,000원(=일당 230,000원×60/100)× 통상근로계수 73/100}×요양승인기간 총 603일, 다만 백 원 이하는 버림]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 재해보상법<2>에 휴업급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 원칙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인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해보상의 취지 및 필요성,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규율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지는 점,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재해발생 시 이루어지는 개별 급여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면 특정 명목의 급여가 어느 일방에 대하여 제외되어 있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두 집단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 및 제56조의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우려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3>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휴업급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 원칙과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각주1) 원고는 2022. 1. 13.경과 같은 해 3. 10.경 2회에 걸쳐 요양기간연장 승인결정을 받았다.
각주2)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2018. 3. 20.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제정되었다.
각주3) 피고는 2024. 8. 14.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1998. 2. 7. 퇴직연금일시금 47,267,970원 및 퇴직수당 17,213,420원, 2022. 3. 18. 요양급여 11,600,000원, 2023. 4. 28. 장해일시금 17,142,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