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851
판결선고
2024. 8. 22.
범죄사실
B은 충남 C에서 공구 임대 및 도·소매업체인 'D'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위 D 내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철물자재 도·소매업체인 'E'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23. 5.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위 D 건물 앞에 있던 PVC적재대(일명 '팔레트랙') 중 일부분을 해체하는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23. 5. 12. 피해자 F(남, 68세)과 피해자 G(남, 61세)을 고용하여 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해체공사는 작업자들이 약 4.5m 높이의 적재대 상부에 있는 EPS패널(일명 '샌드위치 판넬') 재질의 지붕 위로 올라가 패널의 앞부분 마감재(U-bar)와 패널 고정볼트를 해체하고 패널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같은 날 10:05경 패널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패널이 꺾이며 약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피해자 F은 같은 날 14:1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부 손상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G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CD
사진, 현장사진(제1-4호), 사진(제1-10호), 사진(제1-32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충남 C에서 공구 임대 및 도·소매업체인 'D'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D 내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철물자재 도·소매업체인 'E'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3. 5. 초순경 A에게 위 D 건물 앞에 있던 PVC적재대(일명 '팔레트랙') 중 일부분을 해체하는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A은 2023. 5. 12. 피해자 F(남, 68세)과 피해자 G(남, 61세)을 고용하여 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해체공사는 작업자들이 약 4.5m 높이의 적재대 상부에 있는 EPS패널(일명 '샌드위치 판넬') 재질의 지붕 위로 올라가 패널의 앞부분 마감재(U-bar)와 패널 고정볼트를 해체하고 패널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A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적재대 해체공사의 도급인으로, 관계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같은 날 10:05경 패널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패널이 꺾이며 약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피해자 F은 같은 날 14:1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부 손상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G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본문의 도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기소했는데,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이 A에게 도급한 PVC적재대 일부 해체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본문의 '그 밖의 구조물의 해체 공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또한 ① 피고인 B은 공구 임대 및 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일 뿐 공사업자가 아닌 점, ② 피고인 B은 위 해체공사를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어 A에게 이를 도급한 것인 점, ③ 피고인 B은 약 6년 전 설치한 위 PVC적재대를 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자 1회성으로 위 해체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위 해체공사가 피고인 B이 사업의 주목적(공무 임대 및 도·소매)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라거나 위 해체공사 자체가 피고인 B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B이 위 해체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 또는 위험 회피 등을 이유로 이를 도급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⑤ 피고인 B은 위 해체공사를 그 이전(5일전)에 도급했는데 사고 당일(2023. 5. 12.) 해체공사가 진행되는지조차 몰랐다가 밖에서 나는 망치질 소리를 듣고 해체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이 위 해체공사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칙적으로 도급공사에 대한 총괄·관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는바,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시설(위 PVC적재대)에 대하여 도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이 위 해체공사를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해체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본문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본문의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본문의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기소했는데,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A에게 고용되어 A의 지시를 받고 A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A이 아닌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F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해자 G 상해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검사는 피고인 B이 PVC적재대 해체공사의 도급인임을 전제로 '관계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우선, 피고인 B이 위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발주자일 뿐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관계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가 특정한 위 업무상 주의의무는 피고인 B이 도급인이고 피해자들이 관계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와 같은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이 동일한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① 위 해체공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자는 수급인인 A인 점, ② 피고인 B은 사고 당일 위 해체공사가 진행되는지 조차 몰랐다가 사무실에서 밖에서 나는 망치질 소리를 듣고 해체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게 된 점, ③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들이 사다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지게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PVC적재대 지붕으로 올려주기는 했으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인 피고인 B이 호의로 위와 같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3. 5. 12. 10:05경 위 D 건물 앞에서 지게차 포크에 위 F, G 등 2명을 탑승시켜 약 4.5m 높이의 PVC적재대 상부까지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했는데,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A에게 고용되어 A의 지시를 받고 A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A이 아닌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