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2항은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반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호에 따라 노동조합에 비치, 보존하여야 할 서류로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하나인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의 표지와 내지(속지) 중 1면의 복사본 등 제출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요구받고도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의 표지를 찍은 사진만 제출하고, 내지(속지) 중 1면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반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이 의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반자가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의 표지만 비치, 보존하고, 그 내지(속지)는 비치, 보존하지 아니한다는 합리적이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반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침해하므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중 내지(속지)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일 뿐 증빙자료로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의 내지(속지)가 편철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 점, 이 경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폐지된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1><2>의 행정관청의 조사제도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자료 제출 요구 불응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 행정청이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2에 따른 행정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14
판사 양태경
각주1)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된 것).
각주2)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경리상황을 조사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