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3구합204162 판결

부당노동행위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L지역 소재 농업협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5. 3. 20.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증진 및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유통 원활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금융 및 농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원고는, ① 참가인이 2022. 11. 21., 2022. 11. 25., 2022. 12. 8., 2022. 12. 13., 2022. 12. 16., 2022. 12. 21., 2022. 12. 27. 등 8차례 원고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관련 행위'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별지1 제1항 사유), ② 참가인이 2022. 12. 14. 원고를 상대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통보'라 한다)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별지1 제2항 사유), 기타 ③ 참가인이 2022. 11. 17. 단체협약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유급 전임 간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2022. 11. 21. 원고 위원장의 건강보험을 상실처리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 1. 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1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전북2023부노1).

2)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3. 4.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3부노6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주장

①

2022. 11. 18.자 교섭에서 참가인의 기획상무 한 사람만 참석하여 문서로 합의한 내용을 재차 물었던 점, ② 참가인 마음대로 교섭대상 농협이 아닌 N농협과 O농협의 대리인들을 위임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참석시킨 점, ③ 참가인 측 교섭위원들이 원고 측 교섭위원들에게 반말 섞인 말투로 하대하며 교섭장 분위기를 와해시킨 점, ④ 참가인이 원고가 제시한 교섭 일정을 거부하고 참가인의 조합장이 2박 3일간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던 점, ⑤ 원고 측 교섭위원 명단이 통보되었음에도 교섭위원이 아닌 원고의 부위원장과 문서 수신이 불가능한 원고의 위원장에게만 문서를 보내어 단체교섭 통보 절차도 지키지 않은 점, ⑥ 원고만이 교섭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정한 장소에는 불참하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만 교섭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총 8차례 교섭 중 참가인은 4차례 교섭을 불참하고 4차례는 자신이 원한 장소에서만 참석하여 교섭이 진행된 점, ⑦ 참가인은 참석한 4차례 교섭마저도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던 점, ⑧ 참가인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라 바쁘다며 2주 단위로만 교섭을 진행하자고 했던 점, ⑨ 참가인은 교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의 홍보활동(현수막 설치건)을 이유로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교섭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22. 11. 21.부터 2022. 12. 27.까지의 교섭과정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통보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

①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단체협약 갱신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에도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자마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점, ③ 참가인이 단체교섭에서 원고의 존립이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주장한 점, ④ 단체협약 제8조 제1항에 의거 보충협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단체협약을 개정할 방안이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보충협약 교섭을 요청하지 않다가 단체협약 만료일을 앞두고 갱신요구를 한 후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⑤ 참가인이 단체협약 해지통보 전·후로 원고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22. 12. 14. 원고에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10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교섭 진행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04. 12. 13.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과 참가인을 포함한 L지역 6개 농협의 공동교섭을 통하여 처음 체결된 것으로서 이후 자동연장되면서 그대로 갱신·유지되어 오던 중, 참가인은 O농협, N농협, P농협과 함께 2022.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2022. 12. 13. 유효기간이 만료하므로,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 따라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이하 '사용자 안'이라 한다)을 함께 보냈다(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3조는 "농협과 조합 중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을 때에는 유효기간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원고는 2022. 11. 15.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그 일시를 '2022. 11. 21. 14시'로 하되 장소는 참가인 측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22. 11. 18. 원고에게 교섭장소를 '본점 2층 소회의실'로 정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교섭이 2022. 11. 21. 본점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원고 측 교섭위원 6명이 참석하였고 참가인은 G 기획상무가 위임을 받아 참석하였으며 O농협과 N농협에서도 참석하였다. 이에 원고가 참가인 측에서 기획상무 1명만 참석하고 O농협과 N농협에서도 참석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별다른 교섭의 진전 없이 마무리되었다(원고는 참가인 측에서 기획상무 1명만 참석하고 기획상무가 원고 교섭위원들에게 반말로 하대하며 O농협과 N농협에서도 일방적으로 참석하여 교섭이 파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이때의 교섭에서 교섭위원 수, 교섭장소와 주기 등 그 방식을 정하려고 했던 것이며, O농협과 N농협은 위와 같은 교섭방식에 대해 확인하고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원고는 2022. 11. 22.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의 일시를 '2022. 11. 25. 14시', 교섭 장소를 '한국노총 L시지부 회의실'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참가인 측 교섭위원 6명을 통보하면서 그 일시를 '2022. 11. 29. 14시', 교섭장소를 '당 농협 소회의실(2층)'로 하여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11. 24. 참가인에게 '관행적으로 본점 회의실에서 교섭을 진행하였던 이유는 과거 원고의 핵심 간부들이 본점 후선에 근무하여 가능하였던 것이고, 현재는 참가인 조합장이 원고의 교섭위원들에 대해 본점 근무 발령을 하지 않아 각 지점 창구에 근무하는바, 먼저 원고 간부들을 본점으로 인사발령하고 본점에서의 관행적 교섭을 요청하라'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교섭의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참가인이 1차 교섭장소를 정하였으므로 2차 교섭장소는 원고가 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참가인이 원고의 요청을 묵살하고 교섭의 일시와 장소에 대해 변경사유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식 문서를 보내는 행태는 교섭을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22. 11. 25. 원고에게 경영 일정을 감안하여 영업일 기준 2일 후의 일자로 교섭일시를 제안한 것이고, 개별교섭으로 진행되므로 당 농협 내 소회의 실에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원하면 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면서 그 교섭일시를 '2022. 11. 29. 14시', 교섭장소를 'L농협 소회의실 또는 L농협 내 노조 사무실'로 하여 재차 회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11. 25. 교섭을 위해 한국노총 L시지부에 참석하였으나 참가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22. 11. 29. 교섭을 위해 본점 소회의실에 참석하였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22. 11. 28. 참가인에게 2022. 12. 1.에 참가인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2022. 11. 29. 원고에게 교섭장소를 '본점 소회의실'로 정하여 회신함으로써, 원고 측 교섭위원 6명과 참가인 측 교섭위원 6명이 참석한 단체교섭이 2022. 12. 1. 개최되었다.

이때 원고는 단체협약 갱신안(이하 '노동조합 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참가인과 사이에 향후 교섭방법(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원고는 2022. 12. 2.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만료일이 2022. 12. 14.로 12일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주일에 1차례, 상황에 따라 2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장소는 교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측이 교섭을 2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 교섭장소는 L농협 본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교섭일시와 교섭장소에 관한 참가인 측의 주장은 교섭 해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시를 '2022. 12. 8. 14시', 장소를 '한국노총 L시지부 회의실'로 정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2. 12. 6. 원고에게 교섭일시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안의 방대한 분량, 연말연시 사업결산 및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등의 경영 사정을 감안하여 2주 단위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고, 교섭장소에 관해서는 개별교섭, 농협 외부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행, 교섭 편의성 등을 위하여 당 농협 회의실에서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차기 교섭일시를 '2022. 12. 13. 14시', 교섭장소를 'L농협 소회의실(2층)'로 하여 회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12. 8. 교섭을 위해 한국노총 L시지부에 참석하였으나 참가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2. 12. 9.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조합장이 제주도에 여행가는 것은 교섭 해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참가인이 제시한 교섭 일정(2022. 12. 13. 14시, L농협 2층 소회의실)에 동의하였다(한편 참가인의 조합장은 2022. 12. 8.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L지역 농업협동조합 등의 단체인 L시조합운영협의회가 주최하여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L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유통사업 우수농협 벤치마킹'이 목적인 선진지 견학에 참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교섭이 2022. 12. 13. 개최되었고, 이때 참가인은 노동조합 안에서 14개 항목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사용자 안에서 7개 항목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6)

참가인은 2022. 12.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7)

원고는 2022. 12. 14. 참가인에게 '2022. 12. 16. 14시, 한국노총 L지부 회의실'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16. 원고에게 '2022. 12. 27. 14시, L농협 소회의실(2층)'에서 교섭하자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2022. 12. 16. 교섭을 위해 한국노총 L지부에 참석하였으나 참가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2022. 12. 21. 14시, L농협 소회의실'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은 2022. 12. 20. 원고에게 연말결산 등 경영상의 사정으로 2022. 12. 21.자 일정은 진행이 어렵다고 알리면서 '2022. 12. 27. 14시, L농협 소회의실(2층)'에서 교섭하자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2022. 12. 23.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사정으로 2022. 12. 21.자 일정이 어렵다는 참가인의 답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도 참가인이 제시한 교섭 일정(2022. 12. 27. 14시, L농협 2충 소회의실)에 동의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교섭이 2022. 12. 27. 개최되었고, 이때 참가인은 2022. 12. 13.자 단체교섭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던 사항에 관한 가합의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서명을 거부하였고, 한편 참가인은 원고의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의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8)

원고는 2022. 12.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상대로 단체협약 관련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고(전북2022조정42),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9.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의 주문과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9)

원고는 2023. 1.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92%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등 참조).

나)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교섭 관련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단체교섭 관련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단체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는바(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이 2004년도에 처음 체결된 이래 그대로 자동갱신·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참가인이 2022. 11. 9. 원고에게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사용자 안을 제시한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3조("농협과 조합 중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을 때에는 유효기간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에 따른 것으로서 참가인 측의 정당한 요구로 인정된다.

나)

원고는 2022. 11. 15.부터 참가인에게 8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섭일시와 교섭장소에 대한 이견으로 원고의 요구에 따른 단체교섭이 4차례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4차례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섭일시와 교섭장소가 참가인 측 의사에 따른 변경 등을 거쳐 단체교섭(2022. 11. 21.자 단체교섭, 2022. 12. 1.자 단체교섭, 2022. 12. 3.자 단체교섭, 2022. 12. 27.자 단체교섭)이 행해졌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8조 제4항은 "교섭일시, 장소에 관하여는 농협과 조합이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참가인이 원고가 요구한 교섭일시와 교섭장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12. 13.자 단체교섭에서 참가인은 노동조합 안의 14개 항목에 대하여, 원고는 사용자 안의 7개 항목에 대하여 각 수용 의사를 밝혀 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적으나마 있기도 하고, 앞서 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22 조정42 사건의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양 측의 의견 차이가 현격하고 각자의 주장이 확고하여 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안 제시 자체가 어려웠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교섭이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양 측 의견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것이지 참가인이 원고보다 소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한 것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통보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따라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4777 판결 등 참조).

나)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단체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에 따라 당사자가 장기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04년도에 처음 체결된 이래 계속 자동갱신·유지되었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카합1095 단체협약효력유지가처분사건의 결정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2022. 12. 13.까지 연장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갱신·유지되어 와 개정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인 2022. 11. 9. 원고에게 사용자 안을 제출하면서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도중인 2022. 12. 13.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다음날인 2022. 12. 14.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해지사유로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의 필요' 등을 적시하였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통보는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단체협약 해지통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다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였다면서 이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목적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미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관련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교섭 관련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통보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에 인정되던 원고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제한되더라도 원고는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하는 등 법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조합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원고는 실제로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다), ③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점(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등 참조), ④ 참가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계기로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원고는 그 개별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률규정에 따른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이소민

[별지1]

[별지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