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처분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1. 27. 설립되어 원료재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6. 7. 6.부터 2019. 4. 30.까지 원고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9. 5. 14. 참가인에 대하여 2019. 4. 30.자로 소급하여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부당해고 관련 선행사건의 진행 경과
참가인은 2019. 7. 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2019. 4. 30.자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9. 26.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10.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20구합101101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당시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보조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21. 7. 15.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원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5. 대전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2021누1219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7. 7. '참가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2022. 7. 15. 대법원에 대법원 2022두5132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11.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2022.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판결을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의 재처분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선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3. 1.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처분판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라고 한다), 그 판정서가 2023. 2.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선행판결 선고 전의 사정들
참가인은 2020. 4. 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2016. 7. 6.부터 2019. 5. 13.까지 근로하고 2019년 4월, 5월 급여와 연차수당, 주재원 수당 12개월 분,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21. 4. 1. 원고를 상대로 '참가인이 2016. 7. 6. 원고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채용되어 2019.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619,934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5237호).
선행판결 선고 후부터 이 사건 재처분판정시까지 사정들
원고는 2022. 12. 22.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참가인의 2019년 4월분 임금 5,000,000원과 2016. 7. 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 14,254,243원 등 합계 19,254,243원을 변제공탁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년 금 제3463호).
원고의 대표이사 E는 2023. 1. 12.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682, 2021고단1633(병합)]. E는 2023. 1. 18.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사건 재처분판정 이후의 사정들
원고는 2023. 2. 28.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참가인의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주재원 수당 합계 27,365,663원을 변제공탁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년 금 제745호).
그 후에도 원고는 2023. 3. 8.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9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임금, 주재원 수당, 퇴직금 등 합계 16,260,274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년 금 제853호).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23. 5. 4.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E가 퇴직금 및 임금 등 합계 80,000,000원 가량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을 등을 참작하여 E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3노457), 위 판결은 2023. 5. 12.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3. 5. 10. 참가인이 2018. 7. 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사실과 원고가 참가인에게 2019년 4월분 임금 5,000,000원,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주재원 수당 등 합계 32,365,663원과 퇴직금 14,254,2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미지급 임금, 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46,619,9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5. 3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3. 5. 23.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민사판결 원금에 대한 2019. 5. 1.부터 2023.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11,440,982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년 금 제1574호), 참가인은 2023.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년 금 제3463호, 2023년 금 제745호, 2023년 금 제853호의 공탁금을, 2023.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년 금 제1574호의 공탁금을 각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 14 내지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처분판정 중 원직복직명령은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참가인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구제명령은 위법하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9. 7. 31.까지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주재원 수당, 퇴직금을 모두 공탁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부분 재처분판정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다. 따라서 임금지급명령 역시 위법하다.
관련 법규
이 사건 재처분판정의 적법여부
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가 2019. 5. 14. 참가인에 대하여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한 이후 진행된 일련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그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취지 참조)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한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19390 판결,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처분판정 당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선행 판결은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참가인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판단하고 2019. 12. 30.자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는바, 원고가 위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보조참가를 하여 위 판결에 대한 참가적 효력을 받는데,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이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것이 증명되는 등(대법원 1998. 2. 27. 96누12498 판결 참조)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선행판결의 취지를 따른 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2022. 12. 22.자 공탁은 일부 공탁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재처분판정 전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로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재처분판정 당시에는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부당해고 사실에 대하여 선행판결과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에 계약기간이 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처분판정 당시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서는 참가인이 베트남에서 노동허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노동계약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대표이사 역시 참가인의 진정으로 인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갑 제25호증의4),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합의하여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참가인은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2019. 4. 30.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같은 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이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 이루어진 원직복직명령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이상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재처분 판정 이전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거나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있었던 이상, 참가인이 공탁금을 수령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1524 판결 등 참조), ④ 참가인이 원고의 원직복직명령 이행에 불응하였고, 이 사건 소송 도중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재처분판정 당시의 구제이익 유무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처분판정 당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가 소멸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 참가인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원고가 참가인이 2019년 7월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공탁하고 참가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이 사건 재처분판정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사후에 소멸하여 이 사건 재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성하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