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의 도중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탈 유리로 된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면서, 며칠 후인 2023. 4. 18.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직원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모욕하였으며, 피해자가 사직요구에 응하지 않자 2023. 4. 29. 피해자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의결하였다.<1>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22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종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상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자괴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생계 등을 위해 피고인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당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할 새로운 사정이 있다. 나아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인 특수상해 및 모욕죄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