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4가단2416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9,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2026. 5.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개정 법률 제4826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3조 및 부칙 제1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 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특수법인이고, B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재직하던 근로자이며, 피고는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B은 2021. 12. 21.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다른 근로자들 2명을 태우고 본인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8:30경 충북 음성군 한벌리에 있는 한벌삼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를 보고 감속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위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위 카니발 차량 후방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85km 내지 90km의 속도로 후행하던 D은 위 카니발 차량이 감속하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가해차량 앞 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C5-6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하고, 이 사건 상해를 입은 B을 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4,176,730원, 휴업급여 39,009,440원, 장해급여 34,159,4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재자의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면서 선행하던 위 카니발 차량과 진행속도에 맞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데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D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해차량의 보유자이자 운전자인 D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피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인 피재자의 직접 청구에 응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양자는 서로 연대관계에 있다.

나.

책임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가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하여 다른 동승자들이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과 달리 피재자만 상대적으로 중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손해액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E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일실수입 : 77,636,605원

가)

피재자의 인적사항, 기대여명, 소득 및 가동기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나)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척수손상으로 17%의 노동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으나,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가 40% 정도도 기여한 것이므로,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은 10.20%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한편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수상일부터 2022. 2. 18.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합계 6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한편(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보험급여와 관련한 진단을 위하여 2023. 4. 3.부터 2023. 4. 4.까지 일시적으로 입원한 기간은 제외한다), 2023. 2. 28.까지 F병원, G병원, H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상 피재자가 수상일부터 61일째인 2022. 2. 18.까지의 기간 동안은 일할 수 없었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인정하고, 그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10.2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1>

라)

한편 피재자가 수상일부터 가동연한까지 매월 20일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로 한다.

마)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피재자의 일실소득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636,605원이 되고, 그중 피재자의 휴업기간(수상일부터 2023. 2. 28.까지)에 해당하는 일실소득은 합계 6,610,548원이며, 그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소득은 71,026,057원이다.

2)

적극적 손해 : 합계 13,089,434원

가)

원고는 요양급여로 14,176,730원을 지출하였고, 피재자는 비급여치료비 4,193,880원 상당을 부담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 개시 전인 2022. 2. 16.까지 의료기관에 치료비로 2,351,780원을, 피재자에게 향후성형치료비 명목으로 800,000

원<2>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원고의 치료비는 합계 21,522,390원(= 14,176,730원 + 4,193,880원 + 2,351,780원 + 800,000원)이 되고, 여기에서 기왕증 40% 부분을 공제하면, 이 법원이 인정하는 원고의 치료비는 12,913,434원[= 21,522,390원 × (1 - 0.4)]이 된다.<3>

나)

한편 원고의 입원치료기간 지출한 식대 176,000원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포함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13,089,434원(= 치료비 12,913,434원 + 식대176,000원)이 된다.

3)

책임제한 후 손해 : 72,580,831원

72,580,831원 = 90,726,039원(= 일실소득 77,636,605원 + 적극적 손해13,089,434원) × 0.8, 원 미만 버림

4)

공제 : 2,729,334원

피고가 기 지급한 치료비<4> 5,248,720원(= 피고 기지급 치료비 2,351,780원 + 비급여치료비<5> 중 2,096,940원 + 향후성형치료비 800,000원) 중 피재자의 기왕증(40%)및 과실(20%) 해당액 2,729,334원 = 기왕증 해당액 2,099,488원(= 기지급 치료비 5,248,720원 × 0.4) + 과실 해당액 629,846원[= 기왕증을 제외한 기지급 치료비

3,149,232원(= 5,248,720원 - 2,099,488원) × 0.2, 원 미만 버림]

5)

공제 후 피재자의 손해 : 67,122,163원

67,122,163원 = 위 책임제한 후 손해액 72,580,831원 - 공제액 2,729,334원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및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재자가 가해자이자 가해차량 보유자인 D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하였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보험급여 중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 근로자를 위하여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해근로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장해급여와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요양급여와 치료비를 각각 비교하여 보다 적은 금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재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손해뿐만 아니라 피재자의 기왕증에 해당되는 손해도 원고의 보험급여로 인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고가 이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는 아래 표 '⑤ 보험급여 중 피재자 기왕증 및 과실분 공제액'란 기재와 같다.

나)

한편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금원은 제2항에서 살펴본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금원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데,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치료비, 기타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대상이 되는 보험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7>, 위와 같은 금원은 원고(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대상이 되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에서도 공제될 필요가 있다.

(2)

따라서 제2의 다. 2)항에 기재된 각종 치료비와 식대 중 원고의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비 4,193,880원, 향후치료비 800,000원, 기타 손해(식비) 176,000원을 제외한 부분 합계 16,528,510원(= 요양급여 14,176,730원 + 피고가 요양급여 전 지출한 2,351,780원) 중 피재자의 기왕증(40%)을 제외한 9,917,106원(= 16,528,510원 × 0.6, 원 미만 버림)만 원고의 구상 대상이 되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극적 손해(① 상호보완관계 있는 손해발생액)가 된다.

(3)

이에 터 잡아 실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피재자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단위 : 원), 이는 피고가 피재자에 대하여 지급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 있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8> 다) 한편 피고는, 피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측에 원고의 요양급여 개시 전에 지급한 치료비 2,351,780원 중 피재자의 과실 또는 기왕증에 해당하는 756,427원 상당을 초과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가능금액에서 위 초과 금원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9>

그러나 ① 원고의 보험급여 개시시점 전후로 가해자와 그 보험자 등 피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 또는 책임을 지는 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원고의 구상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② 위와 같이 이미 피재자의 기왕증 및 과실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의 구상가능금액을 산정하였음에도 또다시 가해자 등이 기지급한 적극적 손해배상액 중 피재자의 기왕증 및 과실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원고가 자신이 한 보험급여 중 피재자의 기왕증 및 과실에 해당하

는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③ 가해자 등이 피재자의 과실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피재자가 가해자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산출한 후 그 손해배상액과 원고의 보험급여액 중 피재자의 기왕증 및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급여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만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데다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보험급여 항목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피재자의 다른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어(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은 추가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10>, 피고의 위 추가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1>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8,489,7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6.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