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2024.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및 해지
피고는 2018. 1. 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1,375,275,000원(1,099,450,000원 + 275,825,000원),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로 하는 ‘C용역계약’ 및 ‘D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B에게 2018. 3.경 1, 2차 기성금 226,112,47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4. 2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도급 사업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를 요청받았고, 2018. 4. 24.경 B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금의 청산과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요청받았으며, 피고는 같은 해 5. 4.경 3차 기성금으로 79,743,397원을 B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5. 9.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총 계약금액을 433,224,541원(346,424,971원 + 86,799,570원),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4. 30.로 변경하여 정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후 정산한 용역대금 채권을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
원고는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07314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4,860,00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달 14.경 위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97916호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같은 법원 2019나13444호)을 거쳐 2020. 2. 14.경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19,793,8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0. 8. 3.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17069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97916(2019나13444)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및 같은 법원 2020카확32285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그 청구채권 중 24,860,000원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824,006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20. 8.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0. 9.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25,684,006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2020. 9. 4.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이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24,8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정산한 후에,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3, 제38조 제1, 2항 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취지에 따라 2018. 6.경 B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70,227,890원을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2018. 6.경 삼성세무서로부터 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체납액 81,758,990원에 대한 추심요청서를 받고는 24,089,49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 3.경 삼성세무서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체납액 135,476,990원에 대한 추심요청서를 받고는 33,041,28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 전부를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B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돈 상당을 B의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데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고의 체불임금 70,227,890원 지급분에 대하여 본다.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20.경 B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70,227,890원(56,965,670원 + 13,262,220원)을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압류채권 변제의 청구를 받게 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73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8. 6. 20.경 B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 채무의 변제로써 B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70,227,89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지급을 가지고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라 B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건설업의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B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B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B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B의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지급한 위 70,227,890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의 청구금액인 24,86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 전액을 추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지급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위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돈 상당을 B의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데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인 피고는 삼성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추심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인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4,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이 도달된 다음 날인 2020. 9.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