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가합20195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변경 전 명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 건설 등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도시철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과 도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5. 1. 6.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2)

원고들(원고 1~3은 1959년생, 원고 4~9는 1960년생, 원고 10~13은 1961년생, 원고 14~19는 1962년생)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도래(만 60세)로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정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수립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이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면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정년이 2016. 1. 1.부터 60세 이상으로 보장되었고<1>, 정부는 2015.

7.경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을 대비하여 청년 일자리의 창출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이하 '이 사건 권고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이 사건 권고안에 의하면,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정년보장형'(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현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 조정), '정년연장형'(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은 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 조정), '고용연장형'(정년퇴직 이후에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으로 분류되고,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지방공기업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야 하되, 정년 도래 1년 전의 인원 증가분에 대하여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었다.

2)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5. 9.경 임금피크제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2015. 9.부터 2015. 11.까지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0.2점~1점의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반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경영평가에서 2점의 감점을 부여하고 다음해인 2016년도 임금인상율을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다.

피고의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시행

1)

피고와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5. 9. 23. 피고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퇴직 3년 전부터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연차별로 차등 감액하는 한편 만 60세(3년차)의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정책(공로)연수제 도입,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장기근속휴가제, 3~5급 직급의 점진적 확대, 호봉 상한선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한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의 감액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2> 피고는 1959~1962년생인 원고들에게 그와 같이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