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O단체을 소속 연합단체로 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버스업체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이다.
피고는 그 산하에 대전 소재 11개 버스업체에 조직된 12개 지부, 즉 P지부, Q지부, R지부, S지부, T지부, U지부, V지부, W지부, X지부, Y지부, Z지부, AA지부<1>를 두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위 12개 지부 중 Z지부를 제외한 11개 지부의 지부장들이다.
원고 A는 W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인 A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원고 B은 V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인 A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지부설치 및 직가입 승인결의 및 관련 분쟁 경과
피고는 2023. 9. 13.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11명 중 3명이 출석한 가운데, 'AE지부2'(대표자 원고 A, 총 38명), 'W지부3'(대표자 AF, 총 25명), 'U지부2'(임시대표자 AG, 총 9명), 'V지부2'[대표자 미정, 총 1명(원고 B)]에 관하여 지부설치및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C노동조합 직가입 결정 및 지부 설치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부설치결의'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이 사건 지부설치결의 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업장 단위지부가 정상적으로 존재함에도 피고에게 직접 가입을 신청한 근로자 73명에 대한 가입을 승인하고, 기존 W지부가 존재함에도 W2, 3지부 설립을 승인한바, 이는 피고의 규약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26. "피고가 2023. 9. 13. 2023년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업장 단위지부가 존재함에도 피고에게 직접 가입을 신청한 근로자 73명에 대한 가입을 승인하고, W2, 3지부 설치를 승인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은 피고의 규약 제45조를 위반한 결의처분이다."라고 의결하였다.
피고의 복지기금 분배결의
피고는 2024. 5. 3. 자 임시총회에서 복지기금 분할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2024.5. 10. 자 및 그 속회인 2024. 5. 20. 자 대의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미승인된 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버스노조에 2024. 5. 3.까지 가입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복지기금을 분배"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복지기금 분배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위원장 및 12개 지부 지부장은 "복지기금 재산 분할금인 596,551,221원에서직가입(미승인 지부) 인원을 포함하여 계산한 1인당 분할 금액(331,417원)으로 분할금을 2024. 5. 24. 지급하고, 제외한 직가입(미승인지부)의 분할금(89,814,100원)은 유보하여 피고에 임시보관하는 것에 동의한다. 추후 직가입(미승인 지부)에서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 시 12개 지부에 유보금을 지급하고 패소 시 직가입(미승인 지부)에 유보금을 지급하는 것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4. 5. 24. 자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복지기금 분배결의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복지기금 분할금이 지급되었으나 원고들은 직가입(미승인 지부) 인원임을 이유로 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및 피고 규약(2022. 4. 29. 개정되고, 2025. 3. 1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지부설치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인신청을 한 지부 소속 근로자 또는 직가입 근로자는 피고에게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부설치결의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 사건 규약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단서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을 복지기금 분할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규정 본문은 지부가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지부를 통해서도 피고에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라 해석되므로 근로자들은 지부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직접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을 지부를 통해서만 피고에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규정은 지부가 자의적으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가입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이 사건 규정은 가입원서를 사업장 단위 지부에 제출하면 가입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다만 지부가 결성되지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만이 피고에게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 A를 대표자로 하는 AE지부2 설치 및 원고 B의 직가입을 승인한 이 사건 지부설치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총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고, 원고들은 달리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가입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된다.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의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규정의 해석
이 사건 규정은 피고의 조합원 가입 절차에 관하여 지부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되 지부가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피고에게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 규정이 가입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지부가 가입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미승인 지부를 통하거나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 단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 본문은 가입원서 수신처를 지부로 정하면서 지부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만으로 조합원 가입이 확정됨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규약 제61조 제1항 제1호 또한 조합원 가입을 지부의 보고 사항으로만 정하고 있어 조합원 가입에 피고의 확인 또는 승인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부에 가입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규정 본문은 피고 가입에 관한 원칙적인 요건을 정한 것이라 해석되고, 이를 피고에 대한 가입원서 제출 절차를 보완하거나 대신하는 편의적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 피고에게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이 사건 규정 단서는 지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문이 정한 방식의 가입원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가입 방법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지부가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부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만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규정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소재 버스업체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피고의 지부가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는 지부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방식, 즉 기존 지부에 가입하는 방식으로만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피고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에 따라 규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규정이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가입요건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각 사정 즉, ① 피고는 그 기관으로 총회, 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지부장회 등을 두면서(이 사건 규약 제21조)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파견대의원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고(제25조 제1항) 위원장 및 지부장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중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제33조), 조합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조합비를 지부와 피고에게 나누어 귀속시키는 등 지부는 피고의 조직 구성과 운영, 재정 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부를 거치지 아니하는 직접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장 내 조합원의 단결 및 통일성이 저해되고 지부에 기초를 둔 피고의 조직질서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규정본문은 지부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합원 가입에 대하여 지부에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지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원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가입 절차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근로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존부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 본문에 따라 그 소속 사업장에 결성되어 있는 지부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피고에게 가입할 수 있다.
이 사건 규약 제33조 제1항 제9호는 지부 설치를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실과 같이 원고 A가 속한 'AE지부2'의 설치를 승인한 이 사건 지부설치결의는 재적위원 11명 중 3인만이 출석하여 결의한바, 이 사건 규약 제45조가정한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고, 달리위 지부가 피고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적법한 결의로 승인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 A는 그 소속 사업장에 설치된 W지부, 원고 B은 그 소속 사업장에 설치된 V지부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피고에게 가입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정희진 임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