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1. 13.부터 2022. 6.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6월분 임금 43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2. 11. 13.부터 2022. 6.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2,551,5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D가 퇴직할 무렵에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근로자 D가 퇴직한 무렵인 2022. 6.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2022. 9.말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대표이사 E이고, 본인은 누나인 F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2. 10. 12.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제 경영한 것이므로, 근로자 D가 퇴직할 무렵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퇴직할 무렵인 2022. 6.경에는 E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50쪽), 이에 대해 D는 이 법정에서 '퇴직할 무렵인 2022. 6.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인 2024. 11. 12. 기준으로 피고인이 실제 대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전무 G의 진술서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2022. 9. 30.경 이전 대표는 E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3쪽). G은 이 법정에서 '근로자 D가 퇴직할 무렵인 2022. 6.경에는 E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F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2022.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진술서에 피고인을 실제 대표라고 기재한 것은 D가 퇴직할 무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인 2024. 11. 12. 기준으로 피고인이 실제 대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2021. 7.경부터 2022. 9.말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D가 퇴직할 무렵(2022. 6. 3. 및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가 퇴직할 무렵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고영식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