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고정4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세종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22. 8. 21.부터 2022. 12. 31.까지 경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C을 2022. 12. 31.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473,000원을 해고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또는 적어도 제반 사정에서 갱신이 예상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이 완료된 때에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 해고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29. 선고 2009도464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E(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상시근로자 600명을 고용하여 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

회사는 2022. 8. 21.경 C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2. 8. 21.부터 2022.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에는 'C이 입사 후 최초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 중에 그 적성, 능력, 근무태도, 실적, 건강상태 등 그 업무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회사가 채용취소 또는 정식채용을 거부하여 즉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회사는 2022. 12. 19. C에게 '2022년 12월 31일부로 근로계약종료로 인하여 해고를 통보합니다. 사유: 근로계약종료'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4)

C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 3. 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5. 'C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5)

C은 2023. 7.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8. 'C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6)

C은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24. 11. 21.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데, C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에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이 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8. 21.부터 2022.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C의 입사 후 최초 3개월 동안 회사가 C의 능력, 근무태도, 실적, 건강상태 등을 평가하여 C의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고려할 때 C은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기간의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도 없이 2022. 12. 31. 자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C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해고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가 C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가 정하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승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