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소재했던 <상호명>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휴게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6.부터 2024. 2. 6.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과 2024. 1.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D의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1. 6.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D을 고용하였던 시점과 같은 시기에 고용한 또 다른 직원 E와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D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당시 D이 신문사에서 인턴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신문사에는 겸직금지 제한이 있어 자신이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일한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D이 2023. 12.경부터 신문사에서 인턴기자로 근무를 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언급하는 신문사 상호가 D이 근무하였던 신문사 상호와 일치하는 등 여러 정황들이 피고인의 주장내용과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과 2024. 1. 6.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은 강행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거나 더 나아가 그것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부정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