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구단2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8. 5.초경 굴삭기 기사인 C에게 굴삭기를 사용하여 보령시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정리하고 돌을 고르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C은 같은 날 B과 사이에 작업기간을 1일, 굴삭기사용료를 55만 원(운전기사 보수 포함)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18. 5. 5.경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 주변의 교통정리와 도로변 정리 등 업무를 할 사람을 물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C과 사이에 일당 12만 원을 받고 위 업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5. 08:45경 위 업무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고이 사건 토지로 이동하다가 충남 보령시 E 소재 F 앞 사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서 사거리로 진입하던 자동차와 접촉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6.경 G한의원에서 목 부분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진단서없음), 2019. 7. 20. H병원에서 '뇌진탕'으로, 2021. 11. 3. I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로 각 진단받았다.

마.

원고는 2023. 8. 10.경 피고에게, 출근 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23. 12. 29. 관련 법령 및 자문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① 이 사건 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단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3호 가.목의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는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③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112조의 시효기간(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 5년) 내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장해급여를 받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출근 중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작업은 그 이후에 진행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신축공사와 하나의 총공사로 이루어졌고, 위 건물신축공사의 공사금액은 2천만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작업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가.목의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2019.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장해급여를 받은 권리를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작업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는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 6. 30. 이전에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및 해체 등의 공사(가목),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나목)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은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2. 6.14. 선고 2012두54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진행된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작업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작업은 2018. 5. 5. 작업기간을 1일, 굴삭기사용료를 55만 원으로 각 정하여 굴삭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정리 하고 돌을 고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B외 2인 2018. 7. 10. 보령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225.9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9. 3. 4.경 건물신축공사(공사대금 150,934,600원, 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고 한다)에 착공하여 2019. 8. 6.경 이를 완공(사용승인일 : 2019. 9. 23.)하였다.

③

이 사건 작업은 2018. 5. 5. 하루 동안 진행된 반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9. 3. 16.에야 착공되어 2019. 8. 6.까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된 시점과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된 시점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다.

④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할 위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작업과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는 동일 위험권 내에 있는 공사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