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9. 5. 27. 대전 서구 C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19. 6. 1.경부터 피고 조합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9. 6. 5.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9. 6.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무렵마다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왔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23. 12. 28. 원고에게 '피고는 2023. 12. 26.자 제32차 대의원회에서 사무장인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2024. 2. 15. 원고를 해고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4. 2. 14.경까지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에서는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조합업무규정의 '제5장 제1절 보수규정' 중 제20조에서는 "상근임원과 직원의 정기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연 400%를 지급하되 분기별(연 4회)로 분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2019. 6. 5.자, 2020. 1. 2.자, 2021. 1. 4.자, 2022. 1. 4.자,2022. 6. 1.자 각 근로계약서 제6항에서는 임금 중 '상여금: 없음(○)'이라고 기재되어있고, 2023. 1. 2.자, 2023. 11. 6.자 각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보수는 조합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