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면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면소 부분은 그대로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벌금 50만 원)<1>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2인에게 2020년 1월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미지급 임금액이 근로자 1인당 39,960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작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각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