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D은 2022. 8. 4. 피고인에게 '이쯤에서 그만둘게요 몸이 너무 힘들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알겠어요. 고생만하고 이렇게 그만두어서 미안해요 언니. 다음에 시원하면 같이 일해요'라고 답장한 점, ② D은 원심 법정에서도 2022. 8. 4. 피고인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일단 알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과 피고인 사이에 위 2022. 8. 4.경 일응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식당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D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불과 약 18일만에 다시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D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이 피고인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종전 근로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정(재판장) 박은진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