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21
판결선고
2025. 9. 17.
범죄사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 H호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과학기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근로자 J의 2024년 4월분 임금 3,601,137원, 2024년 5월분 임금 3,458,397원, 2024년 6월분 임금 3,487,007원, 2024년 7월분 임금 3,457,917원, 2024년 8월분 임금 3,486,767원, 2024년 9월분 임금 3,440,78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3,918,8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의 확인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신고형 근로감독 점검표
체불내역서 제출 이메일
체불내역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J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 H호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과학기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4,037,880원을, 같은 곳에서 2023. 8. 28.부터 2024. 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1>의 임금 464,920원을, 같은 곳에서 2023. 10. 16.부터 202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38,760원 등 합계 14,741,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4년 6월분 임금 269,16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않고, 연말정산환급금 349,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근로자 F의 2024년 4월분 임금 4,407,950원, 2024년 5월분 임금 4,235,120원, 2024년 6월분 임금 4,235,120원, 2024년 7월분 임금 4,272,290원, 2024년 8월분 임금 4,255,510원, 2024년 9월분 임금 4,272,2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
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5. 4. 1. 근로자 B(임금 부분), F의, 2025. 8. 12. 근로자 D, E,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영
각주1)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