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5고정3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24. 5.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2월 임금 3,464,000원, 2024. 3월 임금 3,464,000원 합계 6,92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24. 5.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951,3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각 호 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5. 4.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