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9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구열(기소), 안지연(공판)
판결선고
2026.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2. 1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D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의 진정서, 진술서
[피고인은 사정상 근로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는 근로관계의 '성립' 단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미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 들어서서 불리하거나 부당한 근로를 강요당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객관적 입증이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25. 11. 27. 선고 2022헌바154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12. 12.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D이 퇴사한 날인 2024. 12. 31.에야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경현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