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 수당의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합계 235,060,430원을 지급받았고, 당심에 이르러 대전지방법원 N 배당절차에서 퇴직금 등을 배당받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O, G, H 제외)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가볍다기 보다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