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85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8. 1. 2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2. 8. 6. 부터 ○○시청 도로정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 3. 7.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2. 2. 9.까지 요양을 받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12. 2.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라 망인의 뇌경색이 중추신경손상에 따른 중증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2. 까지 예방관리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2012. 4. 4.부터 ○○병원에서 뇌경색과 그 후유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6. 20. ○○병원으로부터 보호자 동행 하의 외출허가를 받아 외출하였는데, ○○병원 복귀과정에서 잠시 보호자가 없는 사이에 2012. 6. 21. 10:21 후진하는 트럭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흉부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7. 20. "폐렴"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2. 10. 16. 10:21경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7. 망인의 사망이 최초 승인 상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4.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