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3.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지사의 채권추심직원 및 부장으로 2007. 3. 6. 근무하였고, 피고는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7. 3. 6.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퇴직처리되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직 직원에게 해당 직원이 추심한 채권의 추심수수료 중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적립하였다 다음날 10.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B 지사장 C은 2006. 4.경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가 추심 중이던 채권을 환수하고, 또한 2006. 5.경 다른 직원이 지사장의 급여명세서에 표시를 한 것을 원고가 한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가 스스로 피고 회사를 그만두도록 하고자 채권 배정을 하지 않고, 나아가 직원들에게까지 원고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고립시켜 결국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2007. 3. 6.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회사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동시에 2007. 3. 7.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직할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한다.
판단
갑 제2, 3, 4, 10, 19, 2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B 지사장 C은 자신의 급여 명세표에 누군가 필기구로 표시를 하자 그 행위를 원고가 했다고 의심하여 팀장들을 불러 불만을 표시하면서 원고에게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도록 하는 취지의 이야기하였으나, 곧 급여 명세표에 표시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임을 알고 위 불만 등을 없던 것으로 하였던 사실, 이후 C은 배정된 채권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문제로 원고를 질책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친구도 C을 잘 알고 있는 등으로 서로 오해를 푼 사실, 피고 회사에서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수임하여 오는 채권영업 직원들은 그 채권이 실제로 추심되었을 경우 채권추심 직원과 함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사실, 따라서 자신이 수임해온 채권이 어느 채권추심 직원에게 배정되는가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신뢰하는 채권추심 직원을 지목하여 배정하도록 지사장에게 요청하고 있어 지사장이 임의로 채권을 배정하기는 어려운 사실, 2006. 4.경부터 2007. 2.경까지 원고에게 배정된 채권이 다른 직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지도 않으며, 원고가 입사할 때인 2003. 1. 1.부터 2007. 3. 6.까지 매월 지급받은 임금을 살펴보더라도 2006. 4. 경 이후가 그 이전보다 현저하게 적어졌다고 볼 수 없는 사실, C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한 달 전 2007. 2. 7.경 다른 지점으로 발령나고, D이 후임 지사장으로 부임하였는데, D은 원고가 입사할 당시부터 B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부임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7. 2.경 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그 채권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들에게 변상을 하여야 할 위험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B 지사장이 원고를 퇴직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채권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어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기보다는 담당 채권 수의 감소에 따른 급여의 감소와 담당 채권의 소멸시효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피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과 갑 제14호증은 위 E이 2006. 5. 12.경 피고 회사를 사직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피고 회사로부터 강요된 부당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원고의 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시까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비진의 의사표시인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3. 6.에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 없이 한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직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6. 사직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수인계를 마친 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고소와 소제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가 진정한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신용정보회사 임금의 경우 직급, 호봉,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한 평균 임금이 현저하게 적으므로 입사 초기 6월을 제외한 2003. 7. 귀속분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 전인 2006. 3.까지의 월급 총액을 그 기간인 33개월로 나눈 1,800,000원(≒59,837,780원 ÷ 33월)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입사일인 2003. 1. 1. 부터 퇴직일인 2007. 3. 6. 까지 재직기간 1,526일 간의 퇴직금 7,525,479원(=평균임금 1,800,000원 근무일수×1,526일÷365일)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며, 제9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계속 근로기간에 곱하여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추심직 직원인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은 2007. 1. 10.자 732,180원, 2007. 2. 10.자 593,180원, 2007. 3. 10.자 201,400원 합계 1,526,760원으로서 1일 평균임금은 16,964원(=1,526,760원÷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127,703원(1일 평균임금 16,964원×30일×1,526일÷36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평균임금이 원고의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여부
그러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나, 갑 제1호증의 3,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않은 채 담당 채권이 추심되는 실적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받아온 사실, 그 임금을 보면 2003년에는 2003. 5. 임금이 72,200원으로 최소인 반면, 2003. 10. 임금은 2,557,350원으로 최대로 그 차이가 현저히 크고, 2004년도에도 2004. 1. 임금은 313,500원인데 비하여 2004. 6. 임금은 5,134,850원으로 그 차이가 현저히 크며, 2005년도 또한, 2005. 12. 임금이 130,620원인데 비하여 2005. 11. 임금은 3,832,760원으로 그 차이가 크며, 2006년도도 2006. 12. 임금이 266,000원인데 비하여 2006. 1. 임금은 4,537,780원으로 그 차이가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담당한 채권을 추심한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아온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임금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통상임금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한편,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이 변동하였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한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9. 5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은 2007. 1. 10.자 732,180원, 2007. 2. 10.자 593,180원, 2007. 3. 10.자 201,400원 합계 1,526,760원으로서 1일 평균임금은 16,964원인데,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임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연도별로 보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나 변동폭이 큰 점, 원고의 임금은 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성과급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대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의 산정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퇴직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 점, 퇴직금은 항상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할 것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기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다 원고가 채권을 배정받고 실제 추심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나 추심업무에 착수한 이후 추심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3. 7.부터 2006. 3.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임금 총액 10,087,440원(=2,253,200원+182,400원+1,017,260원+1,947,040원+1,089,480원+1,250,500원+171,000원 +383,800 원 +266,000 원 +732,180원 +593,180원 +201,400원, 2006. 4. 10. 자 임금부터 2007. 3. 10.자 임금까지)이고, 1일 평균임금 27,636원(=10,087,440원÷365일)이며, 여기에 원고의 재직년수 1,526일(2003. 1. 1.부터 2007. 3. 6.까지)을 곱하면, 그 액수는 3,466,235원(1일 평균임금 27,636원×30일×1,526일÷365일)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66,23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7.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4. 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한경근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