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4. 10. 선고 2011나5981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8,336,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4.부터 2012. 4. 10.까지는 연 5%, 2012. 4.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7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24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은 감축하고 일부 금전지급청구를 추가하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데, 청구를 추가한 부분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C'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D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B과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유리설치공사의 시공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7. 5.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사천시에 있는 G아파트 견본주택(이하 '견본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유리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F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일괄 가입하였다.

E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중기임대업자인 B으로부터 H이 운전하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임차하였고, I은 2007. 3. 1.경 E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 현장에서 유리설치작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H은 2007. 5. 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면허를 취득한지 6일 만인 같은 달 7. 1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로 600cm, 세로 950cm, 두께 6mm정도 되는 유리 20장을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적재한 후 무선 리모컨으로 기계장치들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위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였고, I은 위 작업대에 탑승하여지상 약 4m의 높이에서 견본주택 정면의 출입문 우측부분 외벽에 위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H은 위 유리설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견본주택 벽면 가까이에 접근시키다가 I의 지시를 받고 제때에 멈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모컨 조작을 잘 못하여 작업대가 덜컹거리면서 흔들리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작업대에 실려 있던 유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작업대에 탑승해 있던 I도 넘어진 후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은 제1요추 압박골절과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I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I은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J병원, K재활의학과병원 및 L병원 등지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데,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위 사고 당일부터 2012. 1. 3.까지 I에게 휴업급여 50,565,840원(지급기간은 2007. 5. 8.부터 2009. 5. 13.까지이고 최종지급일은 2009. 6. 1.임), 상병보상연금 91,056,310원(지급기간은 2009. 5. 14.부터 2011. 12. 31.까지이고 최종지급일은 2012. 1. 3.임) 및 요양급여 236,777,610원(지급기간은 2007. 5. 7.부터 2011. 11. 30.까지이고 최종지급일은 2011. 12. 23.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9, 10호증의 각 1, 2, 갑 2, 4호증의 각 1 내지 4, 갑3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운전자인 H이 작업대의 상황, 작업대와 견본주택 벽면의 거리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작업대에 탑승한 I의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리모컨을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고소작업차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I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3호증의 1, 3, 갑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이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적정 중량을 다소 초과하는 유리를 고정시키지 않고 비스듬히 싣고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I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피고가 I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I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①

인적 사항 : N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37세 1개월 17일.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 당시 I이 종사한 업무의 내용 및 I의의 나이, 급여,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아니라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유리공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③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될 때까지

④

노동능력상실률 : 양측 하반신 마비 및 대소변 장해로 인하여 100%

⑤

계산 :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5. 7.부터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2011. 12. 31.까지 합계 99,537,317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기왕치료비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5. 7.부터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2011. 11. 30.까지 합계 236,777,6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 70%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I에게 배상해야 할 위 각 해당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는 69,676,121원(= 99,537,317원 × 0. 7, 이하 원 미만은 버림), 기왕치료비 손해는 165,744,327원(= 236,777,610원 × 0.7), 합계는 235,420,448원(= 69,676,121원 + 165,744,327원)이 된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여부

1)

산재보험법에 의한 구상권 취득

원고가 I에게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재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I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H은 E으로부터 고소작업차의 투입을 의뢰받은 후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E 소속 근로자인 I과 함께 유리설치작업을 하였으므로, H과 I은 실질적으로 E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고, B은 E으로부터 고소작업을 재하수급하였으므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공사의 원수급인인 F이 H과 I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제3자가 아닌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근로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인바, H은 구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I의 사업주인 E은 유리설치작업을, H의 사업주인 B은 고소작업을 분할하여 시공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B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면책조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면책된다.

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고 함은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만약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그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가 모두 그 보험가입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운전기사인 H이 B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E 또는 F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H이 E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B이 E과 하도급계약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F, E, B이 순차적인 도급·하도급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재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 함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B의 관리·지배 아래 운영되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와 E 내지 F의 관리·지배 아래 운영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은 하나의 위험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B이 그 운전기사 H을 통하여 한 고소작업차 운전 작업은 E의 유리설치작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B이 E과 하나의 사업을 분리하여 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B이 H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로서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운행하던 중에 H의 과실로 E의 근로자인 I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I과 B이 동일한 사용자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③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구상의 제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손해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갑3호증의 1, 3, 갑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과 E은 I과 H에게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 주의할 사항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전벨트·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F의 과실 내용 및 그 정도, 앞서 본 H의 과실 내용 및 그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H과 보험가입자인 F 사이에서 위 사고에 대한 F의 책임비율은 20%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공제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구상의 범위

1)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I의 일실수입(2007. 5. 7.부터 2011. 12. 31.까지)은 원고가 I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합계 141,622,150원의 범위 내로서 보험가입자인 F의 책임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55,740,897원[= 69,676,121원 - 13,935,224원(69,676,121원 × 0.2)]이 된다.

2)

요양급여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I의 기왕치료비(2007. 5. 7.부터 2011. 11. 30.까지)는 원고가 I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236,777,610원의 범위 내로서 보험가입자인 F의 책임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132,595,462원[= 165,744,327원 - 33,148,865원(165,744,327원 × 0.2)]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I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I의 손해 중 일부를 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일부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88,336,359원(= 55,740,897원 + 132,595,46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최종지급일(요양급여 최종지급일은 2011. 12. 23.이지만, 상병보상연금의 최종지급일은 2012. 1. 3.이다) 다음날인 2012. 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2. 4.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신헌기 김옥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