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1나823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는 원고에게 230,145,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0.부터 2007.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1. 10.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미지급임금과 가산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 판결이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하고 가산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결과, 환송전 당심이 제1심 판결 중 가산보상금에 관하여 부당해고 판명일 기준 평균임금 1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이 환송전 당심 판결 중 가산보상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미지급 임금청구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 환송된 부분, 즉 가산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사항

가.

'평균임금 100%'의 의미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참조).

2)

위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그 도입 경위와 개정 과정,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노·사 양측이 달성하려는 목적, 특히 위 가산보상금 규정이 피고의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임금 지급 시 가산 지급되는 위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 당시부터 원직 복직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27호증, 을 제31호증, 을 제34호증 내지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1)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일 이후부터 복직일까지 매년 평균임금 인상율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임금인상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일인 1997. 4. 26.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시점을 원고 주장과 같이 매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그 개념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그 이전의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년 임금이 인상된다고 하여 평균임금의 기준 시를 변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평균임금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일인 1997. 4. 26.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각종 급여를 지급하거나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을 뜻하므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판명된 날(부당징계 판명일)이나 그러한 사유가 해소된 날(복직일)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일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퇴직한 날, '휴업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날,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시작할 날, '재해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상 재해로서 사망이나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과 부합한다('재해보상금'과 관련하여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나, 이는 해당 질병의 발병일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고 그 발병일과 확정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그 발생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기준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될 임금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동안에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을 받아 보직이 없게 되었거나 징계의 일종으로 감봉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본래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면 위와 같이 감액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는 이 사건 부당해고로 인하여 부당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복직일이나 부당해고 판명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지급된' 임금을 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의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의 취지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보상금의 지급조건 내지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일인 1997. 4. 26.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인 1997. 1. 26.부터 1997. 4. 25.까지의 평균임금인 70,745.52원을 기초로 가산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기준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유효한바,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6개월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연속 3개월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일인 1997. 4. 26.로부터 이전 6개월의 기간 중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연속 3개월인 1996. 11. 26.부터 1997. 2. 25.까지의 평균임금은 76,031원(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보상금 230,145,837원(= 평균임금 76,031원 × 해고기간 3,02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보상금 230,145,8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복직 다음날인 2005. 8.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1. 2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참조)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1. 10. 13.까지는 상 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정성호 강경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