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0823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9,417,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6.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20.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이른바 봉직의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5. 7.경 ○○○○의원을 공동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2. 4. 21. ○○○○의원에서 퇴직하고 독자적으로 △△△△△의원을 개원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