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63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선체용선자로서의 책임

이 사건 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상법 제847조 제2항이 정한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선체용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지배,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후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하였고,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인선도 이 사건 선박에 접안시키지 아니하고 자항능력이 없는 이 사건 선박만 묘박해 두는 등으로 그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5항에 따라 망 G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 G에 대하여 제대로 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재해보상금 지급의무자로서의 책임

피고는 선체용선자로서 선박소유자와 같은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구난작업의 완성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도 있으므로,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중공사업의 원수급자이자 사업주로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주로서 망 G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구상금 지급의무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망 G의 유족들에게 156,458,300원(= 장례비 8,125,000원 + 위로금 30,000,000원 + 나머지 합의금 중 N에게 송금한 118,333,3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156,45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선체용선자로서의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선체용선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5.선고 97다19090 판결 참조).

타인의 선박을 빌려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 것이고,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선체용선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참조).

현행 상법 제847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과 구별되는 것은 결국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선박소유자에게 있는 것인지, 용선자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선체용선자에게 지배·관리권이 있는지 여부는 선박소유자의 선원에 대한 고용계약이 선체용선자에게 승계되거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교체요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체용선자가 선원 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선원의 급료는 원고가 부담하고, 선원의 식대, 식수, 수당, 현장에서 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대, 잡유, 자재 등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원에 대한 고용계약이 피고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에게 선원에 대한 교체요구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장비사용기간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임대기간 중 사고로 원고의 장비가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 전체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선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음주 등)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 배제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선원들은 피고의 정당하지 못한 지시, 해상장비에 손상 또는 사고를 유발하는 지시에 관해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계약서 초안 제6항에서는 '각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각 당사자의 단독책임이며, 일방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상대방 당사자가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임대차 장비에 의하여 발생한 각 당사자의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상대방은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피고는 각자의 재산 및 인원에 대한 손해 및 안전관리를 각자의 책임부담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보내온 계약서 초안 제6항에서는 '피고는 장비사용기간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장비가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 전체를 피고가 부담한다', 제7항에서는 '장비의 임대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인원관리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피고가 가지며, 관련보험 등 기타 인원에 관련된 업무 및 복리, 후생 등은 피고가 주관하에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여, 장비사용기간과 장 비임대기간이라는 구분된 용어를 원고가 먼저 사용하면서, 장비의 임대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인원관리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검토한 후 피고측 책임범위가 과중하다고 보아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 초안 제6항 장비사용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관해서 '원고 선원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음주등)는 제외'하는 것으로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장비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인원관리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규정한 제7항을 전부 삭제하였고, 위 장비의 사용장소를 '거문도해상 백도인근해역'으로, 장비의 사용목적을 '선박구난작업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과 장비사용기간을 구분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한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선원을 충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 선박을 철수시켜 다른 현장에 투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선박소유자인 원고를 벗어나 완전히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임대기간과 장비사용 기간을 구분하며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해상장비의 손상 또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의 지시는 원고의 선원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등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이 피고의 구난작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선체용선계약의 성질에 가깝고, 위 구난작업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선박의 사용, 관리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법리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책임범위를 특정하려는 내용의 특수한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선박구난작업이 개시되기 전 인근해역에 대기하던 도중 원고의 선원들이 이 사건 선박의 상태를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선박이 구난작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되고 있던 상황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완전히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선체용선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에서 피고는 장비사용기간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되, 원고 선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음주 등)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 제7조 제3항에서 피고는 계약기간 중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고, 장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와 필요한 조치를 원고를 대신하여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구난작업에 실질적으로 투입하기 전인 2011. 12. 20. 12:30경 망 F, G이 선박이 우현으로 기울어진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우현 맨홀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맨홀 내부의 산소부족으로 쓰러져 해수로 인하여 익사하게 된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 증인 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박이 우현으로 기울어진 원인을 찾기 위하여 망 F가 이 사건 선박의 맨홀 내부로 들어가게 된 것은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선박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망인들의 행위가 구난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은 구난현장으로부터 약 28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정박하며 대기 중이었고, 구난작업과 관련한 피고측의 구체적 작업지시가 이루지기 전이었던 점, ③ 이 사건 계약에서 장비사용기간과 임대기간을 구분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이 사고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장비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살코, 창우해양 주식회사, 사단법인 예부선선주협회에 대한 2014. 6. 25.자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H, R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박 맨홀 내부는 대체로 밀폐되어 있고 유해가스가 차 있으며 산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맨홀이 있는 부선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의 안전 점검을 위하여 맨홀 내부에 진입하더라도 반드시 환기를 한 이후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선에 망인들과 함께 승선하였던 기중기 기사 H이 망인들이 맨홀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망인들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맨홀 내부에 진입하였던 점, ③ H은 망인들이 맨홀 내부에서 추락한 후에도 배풍기를 가져 와 환기를 거친 후에야 맨홀 내부에 진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선원들이 위험한 맨홀 내부로 진입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 등에 준하는 선원의 귀책사유으로 인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사용, 수익한 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장비사고 방지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으로 구난작업개시 전 선박의 상태 점검 과정에서 선원들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5항에 따른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5항에서 피고는 해상장비 계약기간 중 공사에 수반되는 보험 및 복리후생을 주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망인들을 위하여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상 선원들에 대한 임면권 및 보수지급의무 등은 모두 원고가 가지고 있었고 망인들은 모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들은 모두 선원들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보험이란 피고의 구난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해보상금 지급의무자로서의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체용선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재해보상금 지급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들은 선원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선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선원법상의 선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망인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재해보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망인들이 선원법상의 선원에 해당하는 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94조 내지 제106조에 따라 재해보상금의 지급과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선원법 제2조 제2호에서 '선박소유자란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간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체용선계약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재해보상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재해보상금 지급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배동한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